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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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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성완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06회 제2차 본회의 2003.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효자4동 출신 성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윤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들어 전주시내에 토지를 갖고 있는 시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일반 주거지역 내 종 세분지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전주시의 종 세분 지정이 형평성을 잃었다는 언론의 지적과 토지주들의 반발에 전주시는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토지의 이용현황과 도시계획 특성 등을 고려하고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점등을 고려해서 종 지정을 완료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하루아침에 개발 제한을 받게 되는 해당 토지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린벨트에 이어 고도제한에 묶이고 수년동안 개발을 제한 받았던 토지주들이 이제 종 세분 지정에 따라 또다시 개발을 제한 받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종 세분 지정을 앞두고 토지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였던 고사평 쓰레기매립장을 비롯해 인후동, 완산동, 우아동, 서학동, 평화동, 효자동 일대 및 구 전매청부지 등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어려운 1종이나 제2종으로 지정되면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고사평 쓰레기매립장 토지주들은 제3종이 지정되지 않을 경우 전주시장이 각서 해준 조건계약 등을 전제로 그동안의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도 해결점은 각서대로 전주시장은 이행하라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그동안 난 개발이 우려된다는 명분으로 고도제한을 유지하고 3종 지정을 억제해 왔습니다만 앞으로 도심공동화를 막을 방안은 도심지역 개발 밖에 없습니다.
재건축과 재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쪽으로 도시계획의 방향을 바꿔야만 도심지 공동화 현상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때문에 인근 도로가 막힌다면 개발업체에게 도로개설을 할 수 있도록 허가과정에서 부관을 붙이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미 아파트 사업 때마다 해당 업체에 도로개설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는 자치단체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난 개발을 막는다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전주시의 도심지 개발 억제는 공동화 현상을 불러오는 것 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본 의원은 전주시가 토지주들이 요구하는 개발 가능한 지역의 제3종 지정을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개발에 소극적인 전주시가 롯데가 소유하고 있는 화산빙상경기장 옆 서신아파트지구를 폐지하면서 까지 롯데에 개발 특혜를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주시는 현재 서신아파트 지구를 폐지하는 대신에 형식상 제1종으로 묶었습니다만 이는 특혜주장이 일고 있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홍보 행정에 불과한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토지주들의 개발요구에 인색하기만 한 전주시가 유독 특정 재벌업체 소유 부지를 개발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지구를 해제한 것은 누가 보다도 납득이 가지 않는 특혜행정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고도제한을 풀어 달라는 인후동, 우아동 일대 아파트 주민들과 서학동 일대 주민들의 하소연에는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전주시가 재벌기업 롯데에게 개발이 가능하도록 아파트지구를 해제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롯데가 아파트지구에 초대형 복합 쇼핑몰을 건립한다면 이 일대 교통난은 심각해질 것입니다. 교통난이 우려된다며 개발을 억제하는 전주시의 도시계획 방침과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입니다.
롯데 부지에 대해 아파트 지구를 폐지한 이상, 개발 가능한 지역의 늘푸른 전주시 도시 발전을 위하여 제3종 지정을 통해 도심공동화를 막고 특혜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장께서는 이런 점을 감안하고 재검토하시어 반드시 전주시 일대의 모든 일반주거지역들이 제3종으로 되게끔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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