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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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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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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명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전주시 기금의 투명한 관리 운용 촉구
일시 제344회 제1차 본회의 2017.09.04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기금의 투명한 집행 및 관리·감독을 촉구하고 이에 대한 절차적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등 법정기금 11개와 노인복지기금 등 전주시 자체 기금 3개. 총 14개 기금에서 2366억 9600만 원이 운용되고 있고, 여기에 2017년 올해 에너지사업기금이 신설되어 내년에는 총 15개 기금이 운용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조성한 기금의 운용이 법과 절차를 지키지 않고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입니다.
지난 제336회 제2차 정례회 당시 전주시로부터 14건의 2017년도 기금운용관리계획안이 제출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 14건의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 등 5건,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투자진흥기금 운용계획안 등 2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계획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였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집행부의 안을 확정하고 이를 지방의회에서 의결토록 절차를 명시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법적 절차조차 지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운영계획안이 세부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알 길이 없고, 지방 보조사업의 성격을 지녔음에도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시되어야 할 성과평가 결과조차 심의 과정에서 알 수 없어 그 사업이 보조사업으로서 적합한지, 보조사업의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근거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의회 연구단체인 비전연구회에서는 올 한 해 연구주제 중 하나를 ‘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용 방안의 모색’으로 잡고 22명의 회원들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기금 중 보조금의 성격을 지닌 기금에 대한 운영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는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하고, 이를 조례에 신설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안의 세부적 내용의 필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의회에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그 계획 안에는 기금이 어떤 사업에 사용되는지에 대한 세부적 내용은 없이 단순히 편성목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금운용계획에 기금에서 집행되는 보조사업 계획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시의회에 제출되어야 하며, 둘째, 기금 결산 과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입니다.
기금이 계획안에 따라 투명하게 집행되었는지, 또 기금에서 집행한 보조사업이 얼마나 그 목적에 부합하였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의회의 요청 시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기금 결산 관련 서류 및 성과평가 보고서 등을 기금결산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도에 반하는 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의 필요성입니다. 기금 운용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기금을 융자 또는 보조 받은 자가 용도에 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융자금 또는 보조금의 지급을 회수하고 해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시장께서는 금번 연구단체 회원들과 함께 심사숙고하여 마련된 기금의 투명한 관리·운용 방안을 행정에서도 숙지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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