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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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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박형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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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예비비 지출의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하다.
일시 제342회 제2차 본회의 2017.07.19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3·4동 출신 박형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가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적정한 법적, 제도적 근거가 필요함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제341회 전주시의회(정례회) 기간에 2016년 예비비(사용) 승인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 17억 200만 원을 포함해 총 4건 23억 227만 원의 사용내역을 승인하는 안건이었습니다.
2016년 예비비(사용) 승인안이 통과되기까지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회의를 통해서 한국폴리텍대학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첫째, 신기술교육원 소송배상금의 명칭 문제, 둘째, 부지매입비 차액을 전주시가 보전해줘야 하는지 문제, 셋째, 부지의 소유권 문제, 넷째, 부지매입비에 대해 기존 사업 연도 예산으로 편성하지 못한 문제, 다섯째, 관련 조례에 따른 의회 동의를 구하지 않은 문제, 여섯째, 부지매입비 차액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예비비를 지출했던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의회와의 소통이 전혀 없었던 문제 등등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령대로라고 하면 신기술연수원 소송배상금에 대한 예비비 사용 건은 다음 연도인 2017년 전주시의회의 승인 절차를 밟았으니 법적인 책임은 면했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 법원 결정과 2016년 6월 예비비의 집행 이후에 2017년 6월 예비비 사용 승인까지 의회와의 소통을 하지 않은 부분은 다시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 이처럼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예비비의 사용에 있어서 의회와의 사전 조율 및 동의 절차가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을 할 경우 사용되도록 명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비비의 특성상 불요불급하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나, 지출의 적정성 측면에서 선 지출 이후 의회에 대한 빠른 보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단지 다음 연도 승인을 받는다는 명목 하에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한다는 것은 시민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의회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억지로 주장하는 부분이 아닐 것입니다.
의회의 주요한 기능이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이지만 다양한 의견 제시로 집행부의 행위를 더 나은 방향으로 추동하는 것도 의회의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행정의 절차는 최소한 간소화하되 의회와의 소통은 지방자치를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임이 분명하기에 예비비 즉, 시민의 혈세가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는 모든 명분과 절차에 노력해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또한 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함으로써 행정행위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는 점도 분명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예비비 지출에 대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적절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진중한 의회 소통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지출한 예비비를 무효화할 수 없으나, 사전 예방적 소통체계의 방식을 마련하여 시민의 혈세가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발언을 갈음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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