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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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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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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선거철 말뿐인 조기완공, 전주국민체육센터 3년째 터덕!
일시 제341회 제2차 본회의 2017.06.27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평화동 지역에 건립 계획 중인 전주국민체육센터 사업 진행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자 합니다.
매 선거철마다 나오는 말은 지역 현안 사업이나 진행 사업들의 조기 완공이라며 동네방네 현수막으로 도배를 합니다. 하지만 실제 이러한 말 뒤에 조기 완공된 사업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현재 완산구 평화동2가 322-1번지 일원에 건립 계획 중인 전주국민체육센터도 예외는 아닙니다. 선거기간 중에는 "조기완공! 조기완공!"이라고 했지만 정작 3년이 지난 지금도 공사를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 사업의 경우 연면적 2895㎡에 지하 1층, 지상 2층의 다목적체육관 및 헬스장, 농구장 1면, 족구장 2면, 주차장 76면을 건립하는 총사업비 110억 원 규모의 사업입니다.
사업비의 구성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30억, 도비 20억, 시비 60억으로 계획하고 있고 이 중 국민체육진흥 30억과 시비 12억만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집행부의 말에 따르면 도비 20억이 내려오지 않아서 나머지 시비인 48억을 세우지 못해 공사 착공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라북도에 기금 30억도 이미 내려온 상황에서 도비를 매칭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묻는 과정에서 뜻밖의 말을 들었습니다.
전주시가 제출한 2014년도 제2차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실무심사 조서에 따르면 도비 20억 원을 "2015년, 2016년 예산확보 예정."이라고 검토결과에 기재하였으나 전라북도에 제출한 재원조달 능력 판단 조서에 따르면 "전라북도 스포츠사업과에서 2013년 공모사업으로 도비에 대해 협의되지 않았음."이라고 검토결과에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행정부 재정정책과 종합 실무의견도 "도비는 지원 여부에 대해 협의되지 않아 추후 협의가 필요한 상황임."이라고 적시하였습니다.
제3차에서도 전주시는 도비 20억 원을 포함하여 제출하였고 전라북도는 "공모 당시 재원 조달계획에 도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도비 지원 여부는 협의되지 않음."이라고 검토결과를 적시하였습니다.
즉, 전주시는 재원조달 방안으로 도비 20억을 책정하였음에도 정작 조달 당사자인 전라북도와는 협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전주시가 2014년 의회에 제출한 전주국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201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따르면 토지매입비 36억 원을 시비 100%로 충당한다고 적시하고 있고 의회는 전주시 재정 완화를 위해 수영장을 제외하고 총사업비 180억 원을 110억 원으로 수정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에도 "기금은 설치사업을 위한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자재구입비, 폐기물처리비, 조달수수료 등 건립에 직접 관계되는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부지매입비 등 기금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국민체육센터의 경우 기금과 시비로 확보된 42억 원 중 토지매입비로 30억 9996만 1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를 경시한 행위이고 지침 위반으로 보조금의 환수 또는 취소, 보류 사안입니다.
이처럼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었음에도 관련 부서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향후 도비와 시비가 책정되면 그 예산으로 사업을 시행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답변뿐입니다.
시장께서는 오늘 본 의원이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다른 사업 진행 과정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지 철저히 조사를 촉구하며 아울러 빠른 시일 내에 전주국민체육센터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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