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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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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고미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고미희 의원, 재난취약계층을 위한 기초소방시설 보급을 촉구한다!
일시 제340회 제1차 본회의 2017.05.18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고미희 의원입니다.
최근 소래포구 어시장, 대구 서문시장 전통시장 대규모 화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재가 예방대책이 미흡하여 발생한 것이라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피해 주민들의 모습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비단 전통시장뿐만 아니라 주택도 예방대책이 미흡하여 화재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2016년 전라북도 전체 화재 건수는 1983건으로 전년 1962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으나, 화재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99억으로 전년 75억 원 대비 31.7% 늘어났습니다.
부상자는 70명으로 전년 56명에 비해 20% 증가했고 화재로 인한 사망자는 17명으로 전년 10명에 비해 70% 증가했습니다.
최근 화재로 인한 사망자 10명 중 6명은 주택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희생되었으며, 화재의 인명피해가 큰 원인은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불길이 약할 때 조치할 소방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북소방본부 통계와는 달리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한 해 동안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2180명으로 지난 7년간 평균에 비해 74명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화재로 사망하거나 다친 사람이 줄었다는 건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인의 피해는 줄었지만, 노인과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들의 피해는 오히려 1년 사이 60명 가까이 늘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은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어두운 단면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민 모두가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당연히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재난은 예고 없이 발생합니다. 자연발화로 인한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였다 하더라도 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으로 올 2월 5일부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주택용 소방시설이 모든 주택에 설치해야 하는 법적 의무시설이 되었습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의 하나인 소화기는 화재 발생 초기에 효과적인 소화 도구로 초기 화재 대응 시 소방차 한 대와 대등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발생한 연기나 열을 감지해 알람을 울리고 빠른 대피를 가능하게 해 소중한 생명을 지켜줍니다. 주택용 소방시설이 선택이 아닌 법적으로 의무시설이 된 것은 일반주택이 화재에 매우 취약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노인과 장애인의 경우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도 힘들 뿐만 아니라 대피도 일반인보다 더 어렵습니다. 신체 능력이나 인지 능력이 보통 사람보다 떨어져 보통의 성인이라면 대피할 수 있는 화재에도 사망하거나 다치는 큰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국민안전처는 노인과 장애인 가구 88만 가구를 재난 취약계층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기초 소방시설 보급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해마다 예산을 줄이고 있어 재난 취약계층이 해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미 2017년 2월까지 모든 주택은 의무적으로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재난 취약계층이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채 화재의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습니다.
힘없는 독거노인, 몸이 불편한 장애인, 가난한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 화재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고 더 희생되어야 한다는 것은 국가와 자치단체가 보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발언을 통해 전주시민 중 재난 취약계층에 대해 기초 소방시설 지원을 즉각 시행해줄 것을 전주시에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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