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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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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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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불신·갈등 조장하는 원칙 없는 경로목욕권 지급방법 개선하라!
일시 제339회 제1차 본회의 2017.04.1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정책 중 하나인 경로목욕권 사업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저소득 독거노인들이 청결한 자기관리로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대상자에게 월 1매, 연간 12매의 경로목욕권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조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정책 추진이라는 점과 침체되고 있는 목욕사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경로목욕권 사업의 경우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몇 년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조차 보이지 않아 이에 대해 지적하고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원 대상자를 명확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2017년 경로목욕권 사업 추진 계획을 전주시에 요구하여 검토한 결과 사업 개요에는 지원 대상자를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 독거노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소득에 대한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일 수도 있지만 기초연금수급자를 저소득으로 볼 수 있는 상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습니다.
전주시가 실제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자는 명확히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수급자 중 독거노인은 2017년도 3월 현재 4293명입니다. 그런데 현재 경로목욕권 지원 인원은 4293명의 약 4분의 1 수준인 1083명입니다.
즉, 모든 대상자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간다고 가정했을 경우 4년에 한 번꼴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선정기준이 명확해야 할 것이고 그 기준은 대상자들이 납득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대상자 대부분이 경로목욕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이 대다수고 또한 주민센터에 와서 큰소리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방법으로 현장의 복지정책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예산 책정 문제입니다.
전주시가 올해 경로목욕권에 배정한 예산은 5376만 원입니다. 그러나 이 금액으로는 처음부터 대상자 모두를 지원할 수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즉, 이 사업은 처음 시행될 때부터 지금까지 "전주시는 일상생활에 대한 복지 사업까지 지원한다."라는 식의 생색내기용 사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사업이 생색내기용이 아니었다면 예산 2억 원이면 모든 지원 대상자 어르신들이 불평불만 없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었을 정책을 원칙 없이 집행해 오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법적 한계성입니다.
2014년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함에 따라 전주시 경로목욕권 역시 조례에 그 내용을 직접 규정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고 1년이 훨씬 지났음에도 전주시는 이에 대한 보완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이 사업이 진정 생색내기용 시책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공약사업만 챙긴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향후 경로목욕권 사업을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 겁니다.
따라서 금번 본 의원이 지적한 정책에 대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홀로 사는 노인들이 사소한 문제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이나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시장이 복지정책에 대한 신념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확신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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