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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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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남관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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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남관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남관우 의원, 전주시의 미흡한 도로명주소 사용 개선을 촉구한다!
일시 제337회 제2차 본회의 2017.02.10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명지 의장님! 송상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20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북동·금암1동·금암2동 출신 남관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집행부서의 저조한 도로명주소 사용에 대하여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주소 체계는 지번주소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지번의 부여는 생성 순서에 따르다 보니 최초에는 순차적으로 부여되었으나 도시화의 진행으로 토지의 분할 및 합병 등에 따라 불규칙하게 부여됨으로써 지번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 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지번을 이용하여 건물을 찾기란 매우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한 지번 내에 여러 가옥이 밀집하여 한 주소를 공유할 경우 지번으로서 개별가옥에 대한 주소 표시를 할 수 없다든가. 또한, 몇 개로 분리된 필지를 합하여 대형 건물이 들어서는 경우 어떤 필지 번호를 주소로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 찾기도 힘들어지고 화재나 범죄 등의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또한, OECD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로명주소를 쓰고 있어 우리나라의 지번주소는 국제적 기준에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2011년 전국 일제 고시 이후 병행 사용하다가 2014년 1월 도로명주소 사용을 전면 시행하고 있습니다.
도로명주소는 도로마다 도로명을 부여하고 그 도로를 따라 위치한 건물에 번호를 부여하여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는 공법 관계의 주소로 사용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공기관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반드시 사용해야 합니다. 도로명주소법을 설명하는 행정자치부 도로명주소 활용 가이드에는 도로명주소 사용 분야를 말해 주고 있습니다.
국가, 자치단체, 공법인 및 주민은 공법 관계의 법정 주소, 각종 인·허가 및 행정처분, 공공기관 주소의 위치표시, 공문서 발송 시 주소 표시, 그 밖에 주소 및 위치 표시와 관련된 사항에 사용의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즉, 공법 관계의 법정 주소로 도로명주소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도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2010년 이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2014년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이후 3년이 지나면서 지역 주민의 도로명주소는 잘 정착하고 있으나 오히려 도로명주소 사용의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하는 행정기관인 전주시의 도로명주소 사용은 아직도 정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336회 정례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 예산서, 기타 사업 관련 서류에 셀 수 없을 만큼 기존 주소 사용이 있었습니다.
특히 의회가 시민을 대신하여 집행부를 감사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에서 이전 주소가 대거 발견된 것은 전주시 집행부가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그렇지 않다고 방만하고 안일한 행정임을 자의하는 것입니다.
새 도로명주소 사용을 위해 20억 원의 시민 혈세를 사용하여 주민들의 도로명주소 사용을 권장하면서 정작 전주시는 대표적인 공문서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본예산서 등에 포함되는 주소를 기존 주소와 새 주소를 혼용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3년 동안 많은 주민들은 도로명주소를 사용하면서 겪는 불편, 혼란을 감수하였습니다. 전주시는 말로만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행복한 도시 전주를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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