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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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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허승복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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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허승복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허승복 의원, 버스 노선개편, 대중교통정책의 끝이 아니라 시작일 뿐입니다.
일시 제336회 제5차 본회의 2016.12.20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명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시의원 허승복입니다.
전주시는 내년 2월에 시내버스 노선개편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버스 노선개편을 추진하는 것은 버스가 안전하고 편리한 시민교통 이용수단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버스 노선개편이 그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가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본 의원이 지난 9월 17일부터 12월 12일까지 전주시 버스 122개 노선 중 34개 노선 112대의 버스를 타고 승하차 승강장 포함 총 672개소의 승강장을 이동했습니다. 중복을 포함한 승강장 672개소 중 승강장에 정상적으로 정차한 경우는 268개소, 무정차한 경우는 39개소, 불법 주정차 등 정차 방해로 인한 비정상적 정차는 221개소, 방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정상적으로 정차한 경우는 114개소입니다.
얼핏 보기에 무정차와 정차방해 없는 비정상적 정차가 전체의 약 20%로 버스 노동자 개인 성향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지나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승강장 672개소 중 중복을 제외하면 204개소, 이 중 2회 이상 중복해서 거쳐 간 승강장은 161개소입니다.
161개 승강장 중 비정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정상 정차 승강장은 19개소, 항상 방해물에 의해서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진 곳은 41개소, 방해물이 없이도 항상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진 곳은 53개소, 연속적으로 무정차한 승강장은 한 곳도 없었습니다.
방해물 없이도 비정상 정차한 승강장은 672개소 중에 114개소로 16%에 해당하지만 중복을 제외한 승강장 161개소에서는 53개소 32.9%로 두 배를 넘는다는 사실은 버스 노동자의 개인적 성향에 의해서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승강장 정차 구조 자체가 정상적 정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승강장의 정상 정차를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가 항상 존재하는 정류장이 161개소 중 41개소 25%나 된다는 사실은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전주시민 스스로가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여줍니다.
제가 이용한 버스가 전체의 버스 노선의 27%이고 전주시 총 승강장 1090개소의 18%로써 계획적으로 전체를 다 조사한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비정상 정차가 이루어지는 것은 승강장 이용 시스템과 승강장 구조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연속적으로 무정차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의도적인 무정차이기보다는 버스 승강장 이용 시스템이 사용자 중심이 아닌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라 보여집니다. 실정이 이러한데 노선개편이 편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을 목표로 하는 버스 정책의 전부인 양 호도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대체 전주시 버스위원회는 지금까지 대중교통의 목표를 위해서 무엇을 논의했는지, 설마 노사 양측의 이해 관계만 이야기하고 마는 시간 낭비는 아니었는지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저는 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위해 몇 가지 구조적인 문제 해결과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주시는 백제대로, 기린대로, 팔달로라는 주요 도로를 기점으로 사방으로 뻗어 있는 도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시범 실시되는 지간선제의 확대를 위한 전주형 지간선제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간이 환승 시스템이 아니라 중앙환승터미널을 구축해서 전주의 모든 구역으로 버스 노선을 분산시키는 계획을 검토해야 합니다.
둘째, 현재의 승강장 구조가 정차를 방해하는 구조에서 정차를 안전하게 유도하는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승강장 구조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만연된 불법 주정차로 인한 시민의 교통이용권 침해를 막을 수 있는 버스 이용권 침해방지 규제 정책을 개발해야 합니다.
넷째, 비콘 및 IOT를 이용한 승강장 이용 시스템 개선, 사용자 중심의 웹 개발 등을 통해 시민의 교통이용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섯째, 지금도 버스노동자 임금 체불에 의한 부분파업 등의 버스운수업자의 불법으로 버스 이용 시민의 권리는 크게 침해받고 있습니다. 버스회사의 불법 및 불편·부당 운행에 대한 제재를 위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 개정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이 검토되고 계획을 수립하여 의지를 갖고 시행될 때 전주시는 3년 늦어도 5년 내에 가장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리한 도시, 시민의 교통 이용권이 가장 좋은 도시, 1000만 관광객을 넘어서 방문하기 가장 좋은 도시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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