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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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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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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진옥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전주산업단지 환경규제 강화 및 특별관리 대책 수립 촉구
일시 제330회 제1차 본회의 2016.05.13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전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조촌동·동산동·팔복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본 의원은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시설과 대기오염 배출시설이 밀집되어 있는 팔복동 일대 전주산업단지와 주변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규제를 강화하고 이 지역에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문제의 근본적 원인은 유해성이 있음을 의심하고도, 알고도 이윤에 급급해서 판매했었던 기업의 부도덕함 그리고 정부의 관리능력 부재 그리고 부실한 법체계에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라면 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단 내에 천일제지에 열(스팀)을 공급하는 회사인 TSK그린에너지 회사가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 자동차 파쇄 잔재물(ASR:Automobile Shredder Residue) 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 승인하고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팔복동 주민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 그리고 전주천 건너서 송천동에 아파트 밀집지역으로부터 약 700미터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의 문제점을 몇 가지 살펴보면, 지난 2006년 3월 환경부에 보도자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자동차 파쇄 잔재물에는 수은, 납, 크롬, 비소 등 중금속 유해물질이 함유돼 있으며 이를 소각 시에는 대기오염물질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험을 미치는 이러한 유해물질들이 배출된다고 하는 것이 커다란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가동개시 신고를 하기도 전에 가동을 해서 현재 고발조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업체의 배출시설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고형연료제품의 수입·제조 신고의무, 품질검사, 품질표시, 사용신고, 제조시설 및 사용시설의 정기검사 등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으나 자동차 파쇄 잔재물 재활용의 근거가 되고 있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는 자동차 재활용에 관한 의무만 있을 뿐 유해성을 규제할만한 수단이 없습니다.
이렇게 법 체계가 상호 충돌하고 허술할 때일수록 지자체의 특별한 관리와 규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지역에 환경오염 배출시설이 포함된 공장 신설이나 변경사항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과 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도지사는 그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배출시설 기준이행 측정 여부가 업체에서 직접 채취한 시료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신뢰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지자체가 적극 개입해서 정기검사 외에도 수시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TSK그린에너지 문제 외에도 전주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가 모두 팔복동 일대 공단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모두 1km 이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건설폐기물 처리과정에서 날림먼지, 악취,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13.12.13.)에 따라서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의 시설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닥 포장 및 지붕 덮개 시설은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은 시설기준이라는 이유로 규제를 완화하려 했다가 최근에 주민들의 반대로 전라북도에서 조례 제정이 보류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전주시가 지속가능한 생태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만큼, 환경규제를 더욱 강화하고 환경을 보전하려는 법의 취지에 맞게 이 지역 환경보전과 관련한 특별한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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