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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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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병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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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병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병하 의원, 호성·우아동 철도주변 방음벽 설치 절실하다.
일시 제325회 제5차 본회의 2015.12.1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현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적 노력을 마다하지 않는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 의원은 철도 소음과 관련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심의 인구 증가로 인하여 물류와 인구의 대량운송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량 운송 수단의 필요성은 결과적으로 열차 운행을 크게 증가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단언컨대 향후 이러한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특히, 도시의 급속한 확장과 도심의 인구 집중으로 인하여 도심을 통과하는 철도변의 경우 아주 근접한 거리에 주거시설이 들어섬에 따라 철도주변 주민들에게 심각한 소음공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도 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현재 방음벽을 많이 설치하고 있으나, 설치에 관한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를 통과하는 전라선은 익산역과 여수 엑스포역을 연결하는 한국철도공사의 철도 노선입니다. 1914년 처음 개통된 이후 100년 동안 세월의 흐름과 함께 많은 변화와 발전을 거듭하며 시간당 5대에서 6대의 기차가 통행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KTX부터 무궁화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열차가 지나면서 발생하는 소음입니다. 전북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난 8월 호성동 동신아파트를 기준으로 철도 소음을 측정하였습니다.
소음 측정 결과 주간에는 최고 78데시벨, 평가소음도 52데시벨로 측정되었습니다. 주간 시간대는 법적 한도인 70데시벨 이내였지만 주민들이 잠자리에 들 시간대에는 측정 결과는 최고 84데시벨, 평가소음 67데시벨로 법적 한도인 60데시벨을 훌쩍 넘었습니다.
하루의 피로를 단잠으로 풀어야 할 주민들은 열차가 지나가며 내는 소리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는 기준치 이상으로 측정된 호성동 동신아파트 주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 확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소음한도 환경기준은 평균소음 기준으로 최고치소음 기준이 없어 실제 철도변 주민들이 호소하는 소음피해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국가들이 철도소음 환경기준의 주요내용을 등가소음도를 기본 평가량으로 사용하면서 최고치를 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4시간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할 때 그 범위는 60∼65데시벨이 대부분이고 노르웨이, 스웨덴 등은 이보다 낮은 기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최고소음도를 병용하지 않고 등가소음도를 기준으로 철도소음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분명 주민의 불편을 가중하는 철도시설공단의 횡포입니다.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도 측정방식에만 의존해서 기준치 이내라고 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호성동 주민뿐만 아니라 철도 주변 아파트 주민들은 이미 야간시간 기준을 초과한 철도 소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철도주변 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소망인 방음벽 설치를 요구하며 거대한 철도시설관리공단을 상대하기에는 벅찬 주민들의 심정을 헤아려 전주시가 직접 대책 수립을 요청하도록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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