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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혜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혜숙 의원, 전주형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한 다양한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일시 제324회 제2차 본회의 2015.10.16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1동 출신 박혜숙 의원입니다.
우리 한국사회에서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임금 노동자분들은 처우개선은 고사하고 기초적인 적정 소득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으며, 소위 갑과 을이라는 임금 구조 틀에서 작은 목소리조차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장하고 소득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최저임금제도는 최저생계비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며, 실로 그 취지가 무색할 것입니다.
이에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는 임금 노동자의 실질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을 보장하는 생활임금제도를 앞 다투어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 역시 민선 6기 주요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작년 말 조례를 제정하고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첫 단추를 잘 꿰고 첫 걸음을 잘 내딛어야 하지만, 초기 단계에 따른 많은 아쉬움이 남기도 합니다.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는 과정에서 적용대상인 전주시 소속 저임금 근로자 및 출자, 출연기관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 이외의 대상유형인 민간위탁기관의 경우 예산이 확정되면 자체 집행하는 구조적 한계성에 따라 비정규직 남용이나 최저임금 위반 등 부실한 고용계약 사례가 번번이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다면, 더불어 공공부문에 적용 대상유형을 민간위탁기관으로서 확대할 수 없다면 추진하고 있는 생활임금제의 정착을 위한 민간부분 확대의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한 시민공감대 형성 전략 등이 반드시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전주시에서는 민간위탁기관의 임금 고용관계의 합리적 운영 및 노사상생, 노동 인권 교육을 권장하는 공문을 보냈으나 그 자체가 권고 수준에 불과하고 참여율이 매우 저조했다는 사례는 향후 우리에게 생활임금제 정착을 위한 민간위탁기관의 평가 시 평가항목에 노동인권, 노사상생교육 진행여부를 반영하는 등의 더 많은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김승수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 여러분!
향후 전주시 생활임금제도는 분명 긍정적 효과와 더불어 부작용 역시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임금의 효과는 극대화하고 제도 적용에 따른 부작용은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생활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며 생활임금 결정의 논의기준으로 비정규직 근로자 2016년 예상 평균임금 월 150만 원, 시급으로 약 7200원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은 이미 근로시장에 임금이 반영되어 중소·영세업체를 포함한 민간기업에서 부담이 되지 않는 임금이며, 생활임금을 시행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도 중간수준으로 최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할 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논의는 다수의 고민들을 공론화하고 각 계층 간 의견수렴 등의 거버넌스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회통합 차원의 협치 모델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은 분명 사람 중심의 전주형 생활임금의 정착이 기반될 것입니다.
저임금 근로자의 임금 수준이 바로 우리 사회의 인권 수준이라는 말처럼 생활임금 정착이야 말로 전주시의 인권 신장이 빛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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