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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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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남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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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남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한옥마을을 한국의 대표적 건축자산으로
일시 제320회 제2차 본회의 2015.06.17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7만 전주시민 여러분!
전주 한옥마을을 대표적인 건축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5분발언하게 된 김남규 시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소중한 미래건축물은 전주 한옥마을입니다.
이 금자탑을 쌓아 올리기까지는 한옥마을의 주민들과 전주시민, 전주시 행정, 전주시의회 진심으로 감사 올립니다.
그런데 최근 상업화의 바람으로 한옥마을은 위태로운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첫째, 땅값이 평당 10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상승되다 보니까 그 상가들을 쪼개고 분할하고 쪼개기가 횡횡돼서 세입자들은 오른 임대료를 감당하기 위해서 더 많이, 더 빨리 팔기 위해서 아이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그게 한옥마을의 전부인양 인식하고 간다는 것이죠.
통계로 보겠습니다.
최근 트렌드와 상업화의 현실을 보니 관광객 2008년도가 가장 중요한데 130만 명이었는데 지금 7년만에 578만 명이라는 금자탑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2008년도 2339명이었는데 7년만에 1000명이 빠져나가서 노령화와 공동화가 되고 있고 한옥마을 업소들은 2008년도 136개였는데 지금은 487개로 뚜렷한 상업화의 상승선을 그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땅값과 임대료 상승은 회전율이 빠른 식음료와 길거리 꼬치 음식과 같은 최상위 포식자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전문가의 자문들을 얻어보니까 포식자를 규제하는 것은 행정의 힘만으로는 이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주민들과 소비자운동과 관광객들이 뭉쳐서 선량한 좋은 전통음식이라든지 한옥마을에 맞는 음식이 정착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한옥마을이라는 소중한 자산이야말로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자산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건축학계의 공통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건강한 한옥마을의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우리 시대적 과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5년 6월 4일날 국토해양부에서는 한옥 등 건축자산 등록 및 법률에 대해서 동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6월 4일 날 발의했습니다.
전주시는 이 법에 맞게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잘 살려서 미래의 한국건축자산으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전주시는 민선 6기 초기 한옥마을 수용태세를 마련하여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정태현 국장님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과제가 다시 밀려오고 있습니다.
한옥 건축물을 우수건축 자산 등록제 실시를 계기로 상업화의 썰물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부족한 지구단위계획을 보강할 것이며 두 번째, 범람하는 상업화 시설을 예방하는 조치들을 해 줬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한옥마을 포식자를 소비자운동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네 번째는 민간위탁시설이 10년째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데 콘텐츠가 그대로라는 것이죠.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시킬 건가가 주요 골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한옥마을의 외연을 확대해야 합니다.
민선 5기 말에서 민선 6기 초기에는 은행로와 태조로라는 길과 거리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지구와 블럭 중심의 면 중심으로 확대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남문과 전라감영의 권역, 객사에서 오거리 권역, 세 번째는 한국전통문화의전당 권역으로 매력적인 콘텐츠가 정착될 수 있도록 속도를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권역들이 저마다 색깔을 입게 된다면 한옥마을의 외연 확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이고 전주시 도심관광은 활성화 견인될 것입니다.
끝으로 개발계획에 앞서 동문문화예술거리나 한옥마을 사례처럼 임대료는 3배에서 5배 뛰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비싼 임대료를 못 견디고 쫓겨나는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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