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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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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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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일시 제318회 제2차 본회의 2015.04.17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며칠 전 본 의원에게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지역 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내용은 즉슨 구)쑥고개길에서 리싸이클링타운까지 개설 예정인 진입도로에 속칭 알박기를 시도한 사람이 있고, 더욱이 공부상 토지소유자는 명의만 빌려주었지 실제 토지소유자는 따로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이 자료를 수집하여 파악해본 결과 2007년부터 5년 간 전주권 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있던 분이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부지 인근에 2008년 11월 두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전주시는 2010년 3월 12일 전주시 고시 제2010-127호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고 리싸이클링타운 진입도로로 알박기한 토지를 포함시켜 보상하였으며, 다른 한 개 필지 앞으로는 12m의 도로 개설이 예정되어 향후 노른자위 토지가 되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사항이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는 결코 내부적인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로 개설로 편입된 다른 토지의 소유기간이 대략 7년 이상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장동, 안산, 삼산마을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시장님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은 없는지, 있다면 이후 어떤 조치를 취하는지 본 의원은 반드시 눈여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구)쑥고개길에서 리싸이클링타운으로 진입도로를 개설하면 안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의 운반 시 악취 발생으로 연수요양병원, 선덕효심원 등에서 추가 보상을 요구할 것이 분명하며 또한 알박기로 수혜를 보는 사람에게 달콤한 열매를 맛보게 할 수는 없으며 오히려 수사해야 될 대상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더 나아가 알박기의 실 토지소유자가 도로개설 등을 위하여 리싸이클링타운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으로 추천되어 전주시에 명단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전주시의회와 전주시를 경시한 행동으로 결코 묵과할 수 없고 묵과해서도 안 되는 사항으로 시장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3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소각자원센터와 광역매립장 간 도로를 이용하는 것만이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한 자료들을 검토할 때마다 새로운 의문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양파와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 전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무위원들에게 과거에 문제가 있었던 여러 사업들처럼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있어서 어느 정도 가치가 있는지 확실한 판단이 서지 않는 상태에서 추진된다면 결국 피 같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다는 것과 거기에 비리까지 합쳐진다면 나라에 엄청난 피해를 주게 된다는 것을 늘 명심하기 바란다며 이같이 경고했던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되새겨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제317회 시정질문 시 시장님께서 약속했던 고양시와 하남시를 견학도 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혐기성 공법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서면 보고서만 받고 계시다면 이는 시장님께서 평소 지론인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씀과 상반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이유로 시장님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막고 있는지 궁금증을 넘어 이제는 의구심마저 들게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전주시와 동일한 시공업체에서 동일공법으로 시공한 고양시 바이오메스 에너지시설 준공 이후 가동률이 20%에서 30%로 떨어지고 현재도 50%를 밑돌고 있어 고양시에서 인수인계를 거부하여 태영건설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는 2015년 4월 2일자 중앙일보, 경기일보, 뉴스1 등의 보도자료를 시장님께 드리도록 하겠으니 읽어보시고 이러함에도 전주시가 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는지 시장님의 올바르고 현명한 판단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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