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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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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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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진옥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대창 하이빌 아파트의 D급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 촉구
일시 제314회 제2차 본회의 2014.10.2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현규 의장님, 김명지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김승수 시장님과 19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 동산동, 팔복동, 송천2동 출신 시의원 김진옥입니다.
세월호 참사와 판교 환풍구 붕괴사고를 보면서 재난과 안전에 대한 상시적인 관심과 즉각적인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보며, 조촌동에 소재한 대창 하이빌 아파트의 D급 재난위험시설 해소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창 하이빌 아파트는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422-1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1998년 1월 20일 사용 승인되었고, 3개 동 12층에 대지면적 11583㎡, 연면적 51717㎡, 전용면적 40㎡ 미만 83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대창 하이빌 아파트는 1998년 1월 20일 사용 승인 후 임대사업자인 대창건설의 부도 및 경매 등이 반복되어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이 전무하였고, 부도임차인 대표회의 구성 후에 임차인들이 자력으로 2010년 분양을 받은 후에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서민아파트로 전락되어 장기수선충당금 등 적립에 어려움이 있어 왔습니다.
대창 하이빌 아파트는 2006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거 실시한 전라북도 안전관리자문단 정밀안전점검에 의해 특정관리 대상 시설물의 안전등급 중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에 해당하는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2007년 2월 15일 재난위험시설 D등급 지정 고시되었습니다.
참고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 2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의 안전등급 및 안전점검 등에 따르면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31조 2항에 따라 지정된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을 제32조 1항에 따른 특정관리 대상 시설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정하는 안전등급의 평가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A등급은 안전도가 우수한 경우, B등급 안전도가 양호한 경우, C등급 안전도가 보통인 경우, D등급 안전도가 미흡한 경우, E등급 안전도가 불량한 경우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창 하이빌 아파트의 경우 덕진구에서는 유일하게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재난 위험 시설물에 대한 수시 안전 점검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을 위한 보수 보강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긴급 보수 보강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제6조에 의하면 기금의 용도가 제한적으로써 지자체 소유 공공시설의 경우 재해예방 및 보수보강 사업비 지원은 가능하나, 민간시설물의 경우 시설 보수비용의 법적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또한 전주시 주택조례 제3장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제4조 대상단지 등의 규정에 의하면 노후공동주택지원 대상이 당초 15년 이상에서 지난 2013년 11월 15일 개정을 통해 20년 이상으로 되어 있어 현재 1998년 1월 20일 사용 승인 후 17년이 경과한 대창 하이빌 아파트의 경우에는 주택조례에 의한 지원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통계상 높아진 주택 보급률을 감안한다면 전주지역에서 아파트 신축을 무한정으로 확대하는 걸 기대할 수도 없을뿐더러, 일부 아파트 지역의 재개발을 제외하고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의 관리 강화를 통해서 주택문제를 해결해 가야 한다고 볼 때 현재 20년 이상으로 되어있는 주택 조례상의 지원대상은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당장에 조례 개정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재난 등급으로 인한 긴급한 보수가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책을 강구해서 재난 위험에 대비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대창 하이빌 아파트에 대한 긴급 지원을 통해서 재난 위험 시설에 대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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