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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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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영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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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영식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영식 의원, 업무추진비 공개하라
일시 제308회 제1차 본회의 2014.04.07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효자1·2·3동 지역구 이영식 의원입니다.
전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는 윤중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전주시장 권한대행 김송일 부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는 새정치연합과 민주당의 통합으로 지난 3월 31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천1·2·3동과 효자1·2동으로 선거구가 조정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26일경에 시장 업무추진비에 대해 구두로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경위는 최소한 전주시의원이라면 전주시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기본 지식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여 간단히 열람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였습니다. 자료는 직접 작성할 필요 없이 열람만 한다고 하여 직원들의 업무를 최소화하고 싶었습니다.
31일 월요일 오전까지 자료 제출을 구두로 요청했고 담당공무원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약속한 날인 31일에 담당공무원이 의회를 방문하여 자료를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미 자리를 비운 분께 결례라는 취지였습니다. 자료 요구와 결례라는 어울리지 않는 답변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도대체 그 공무원이 생각하는 결례가 무엇인지 궁금했고 그것과 자료가 무슨 관계가 있기에 의원이 요구한 자료가 결례라는 이유로 거부당하는 황당한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주시장 권한대행인 김송일 부시장께 면담 신청을 했고 면담 시 그간 과정을 설명하고 담당국장과 과장 배석을 요구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자료를 주기로 했고 다시 담당국장실에서 약간의 대화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주기로 한 날에 의회에 와보니 자료는 없었습니다. 담당과장에게 전화를 하니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를 주었으니 그쪽에 요구하라고 책임을 회피하며 넘겼습니다. 다시 기획예산과장에게 자료 요청을 하니 의회에 건너오겠다고 하였습니다. 약 1시간을 기다렸는데 담당공무원은 그냥 빈손으로 와서 하는 말이 담당직원이 자료를 뽑다가 몸이 아파서 병가를 내 자료를 뽑지 못했다는 변명을 댔습니다. 이는 거짓말입니다.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전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님 여러분 또한 공무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업무추진비에 무슨 큰 비밀이 숨겨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시민단체에게까지 주었다는 자료를 의원에게는 주지 않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미 대법원 판결에 단체장의 업무추진비는 행정정보 공개 청구 시에는 자료의 많고 적음에 관계 없이 전부 공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당공무원은 이 핑계 저 핑계로 의원에게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명확한 것은 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자료 제출 요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하는 전주시의원으로서 올바르고 합법적인 요구사항인 것입니다. 이 요구사항을 거절하는 담당자와 부서가 명백한 불법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다시 한번 발생할 시 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방해하는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직무유기, 직권남용, 공무집행 방해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고 직위해제를 비롯한 징계를 공식적으로 요구할 것입니다. 이런 공무원이 전주시 예산을 아끼고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일할 수 있겠습니까?
업무추진비는 시장의 활동을 한 눈에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간업무추진비의 지출 양태를 보면 시정의 방향과 목적이 보다 명확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업무추진비 지출에 많은 문제와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면 보완하면 될 것입니다. 이것의 출발은 자료의 면밀한 검토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를 거부하는 것은 공무원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공무원은 위법한 상관의 명령을 따를 의무가 없고 오히려 이를 거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러한 원칙을 여러 차례 확인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원의 요구를 묵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민주주의의 작동원리는 선출직을 통해 임명직 권력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하고 싶은 말이 더욱 많지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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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만 줄이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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