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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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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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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옥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는 자림복지재단의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일시 제306회 제1차 본회의 2014.02.14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전주시 비례대표의원 이옥주입니다.
입춘지절에 댁 내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지난 1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재판부는 장애인을 수년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전 자림복지재단 생활시설원장 조모 씨와 같은 재단의 보호작업장 전 원장 김모 씨를 구속하였습니다. 조 씨는 시설 내에 여성장애인 네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고, 김씨 역시 지난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여성 지적장애인 네 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여성장애인이면서 지적장애인인 피해자들은 일반인에 비해 성폭행에 대응할 능력이 거의 없는 사회적 약자입니다. 그러한 대상자를 상대로 원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성폭행을 자행했다는 것은 더 말할 것도 없는 파렴치한 행위이며, 우리 사회에서 그러한 행위를 묵인하는 것은 제2의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동기가 되므로 강력한 행정조치가 조속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 6호와 제40조에 의거하여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26조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 성폭행 범죄가 발생한 때에는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주시는 자림복지재단에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을 근거로 하여 설립허가 취소를 적극적으로 검토 및 강력한 행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이 2013년 5월 22일 자림복지재단의 이전 시에 용도 외 사용 및 직원퇴직금 임의사용,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의 목적 외 사업 등으로 즉시 행정조치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한 바 있었으나 전주시는 지금까지 시정명령 외에 별다른 조치 없이 묵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1년에 34억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림복지재단의 직원들은 그곳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신고규정을 지키지 않아 현 원장과 전 원장, 대표이사 등도 자림성폭력대책위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에 있는데 이는 지적장애인을 대신하여 신고하고 문제해결의 주체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관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 또한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장애인 피해자 쉼터를 마련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장애인 피해자는 다른 안전한 장소로 옮겨져 확실한 안전이 보장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러한 시설이 없음으로 인해서 피해자는 다른 일반시설로 이관되거나 각자의 숙소에 거주하여야 했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피해자에게 접촉을 시도하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불안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가해자는 피해자를 집에 불러 회유하고 협박 하는 등의 행위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자림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직원이 현 피해자들이 대피해 있는 시설에 입사하는 등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안전을 방해하는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 피해자 쉼터를 전주시 예산으로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셋째, 자림복지재단의 직원 중 장애인들을 대신하여 용감하게 고발한 내부직원 7명에 대한 인권보장과 직장 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필요합니다. 위 사건을 고발 조치한 7명은 부당한 상황에서의 고발할 법적 의무를 실행한 것으로써 인사상 불이익 또한 엄중하게 금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발인들이 근무하는 곳에 CCTV를 여러 대 설치하여 감시하고,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의 행위를 하고 있으며, 관리자의 관리부실로 발생한 문제들을 직원들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등 고발인들이 심적, 정신적 고통을 받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정당한 행위로써, 행정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일들이 재단에 의해 계속 자행될 경우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재소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회복지전문가와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관선이사 파견을 제안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자림원 사태가 심각한데 왜 이슈가 되지 못하는지, 왜 조속한 처리가 되지 못하는지 생각해 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세상이 되려면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그들을 위한 정책이 실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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