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의원별로 5분 자유발언을 보여줍니다. - 검색후 해당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search박진만 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 폐지,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및 징수제도 개선
일시 제304회 제1차 본회의 2013.10.2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우리 전주시가 시내버스 관련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고 수립하기 위해서는 시내버스 운행과 관련하여 꼭 필요한 자료가 있습니다. 즉 어느 노선에서 어느 승강장에서 언제, 그리고 얼마나 많은 승객이 승하차하느냐 입니다. 이러한 정보자료를 통하여 운행노선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노선을 개편하고 또한 노선별 근로강도를 체크하여 근로여건의 문제점을 파악합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적자노선의 여부와 벽지노선을 분류하며 사업자에게 지원할 필요성의 여부 및 그 지원의 규모를 결정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이들의 판단을 위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내버스 경영진단용역, 벽지노선 실차용역, 현금 수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현금 확인원제 등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들여 많은 용역을 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마저도 그의 정확성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끝이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 전주시의 시내버스 카드 이용률은 68% 정도입니다. 더디지만 올라올 만큼 올라왔지요. 그러나 현재의 방식만으로는 차후 카드 이용률이 긍정적으로 상승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제 전주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위와 관련한 모든 용역을 대신할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자료 확보를 위하여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면 실시할 것을 주문합니다.
교통카드제만 전용하여 실시할 경우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용역이 필요 없고 양질의 정확한 데이타를 자동적으로 확보할 수 있어 시내버스 노선 제도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할 것이라고 보며 시내버스 행정에 혁명적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언제까지 현금과 카드사용을 병행하는 과도기적 방법을 유지하려 합니까? 이제 70%에 가까운 시내버스 카드 사용률은 카드사용의 과도기를 넘어 완숙의 초기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 것입니다. 시장은 이러한 현상을 직시하여 2014년을 준비의 기간으로 정하고 2015년부터는 시내버스요금 현금지불제를 전면폐지하고 교통카드제만을 전용하는 원년으로 삼아 줄 것을 계획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안으로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제도 개선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현재 전주시는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막론하고 시에서 임명한 검침원을 통하여 상수도 사용량 검침을 하고 있습니다. 검침원 운용을 위하여 올해에는 약 11억 2000만 원 가량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본 의원의 제안은 단독주택은 현 방식대로 검침원을 통하여 검침하고 관리사무소가 존재하는 공동주택은 아파트로 인입되는 주된 계량기만을 시에서 검침하여 관리사무소에 사용료를 일괄 부과하여 징수토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수도급수조례 제45조(수도계량기 검침 등의 위탁)에 보면 시장은 수도계량기의 검침 및 고지서 송달 등을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도 위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도계량기의 검침을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를 통해서 할 경우 매월 일정한 날 기준 사용량 체크가 가능하며 시에서는 세대별 검침 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없어 세수절감이 가능합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 사용량만큼 일괄납부하게 되므로 연체자가 없게 되어 세수 증대 및 연체자 관리로 인한 행정력 손실도 줄 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전주시에는 이렇게 관리사무소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상하수도 사용료가 관리되는 아파트가 4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수를 절감하는 관리사무소 관리의 경우에 오히려 시민에게 불이익을 주고 있어 정책적으로 직접 검침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일괄부과할 경우는 기본료의 징수 및 누진세의 부과가 곤란하여 관리주체 일괄징수를 배제하려 한다는 것인데 시민들은 이 내용을 알고 있을까요?
시정에 어려움이 있다면 시장은 시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제도개선과 정비를 통하여 이해가 가능하고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공동주택 검침에 현재 94명이 종사하고 있는 만큼 검침원의 보다 생산적 일자리로의 전환과 함께 상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제도 개선을 조속히 실시하여 시민의 뜻에 부응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