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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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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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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옥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장은 전주 완주 통합과정의 모든 법적 정치적 책임을 져야한다
일시 제302회 제1차 본회의 2013.07.0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무더위와 장마에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지방자치의 발전에 대한 논란은 다양합니다. 분권이냐 집권이냐, 소규모냐 대규모냐 등의 논란은 결국 지역발전에 공감하는 주민과 국가의 정책적 선택의 문제입니다.
통합을 위한 송하진 시장과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지만 통합하여 100만 광역도시로 가야한다는 주장이 또 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송 시장은 100만 광역도시 건설을 강조하면서 핑크빛 전망만을 내세우며 전주시민의 알권리를 철저히 차단하였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통합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자 합니다.
2012년 4월 30일 김완주 도지사, 송하진 전주시장, 임정엽 완주군수 삼자가 합의하면서 본격적인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미 입법예고 되었던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 제18조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또는 주민투표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의사가 확인되면 명칭과 청사 소재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심의해야 하며 이를 위해 양 자치단체는 공동으로 통합추진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 지사 등 삼자가 합의한 합의문은 3항의 전라북도·전주시·완주군은 통합시 발전 용역을 착수하여 통합의사 확인절차 이전에 주민들에게 제시한다는 내용은 상위법을 위반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또한 시의 명칭과 시청사의 위치, 청사 건립비용 배분 등을 미리 합의한 것도 상위법을 위반함으로써 적법절차의 원리를 위반하여 위법한 것입니다. 이로써 합의문을 작성한 삼인과 이를 확인하지 않은 실무 담당공무원이 연대책임을 져야할 것이며 이를 방관하거나 동조한 전주시의회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입니다.
통합시청사 건립비용 집행 절차도 문제입니다.
통합청사 신축 등의 예산을 2012년 1차 추경에 편성하고 통합을 결정하기도 전에 139억 원을 교부하였는데 이것은 명백히 절차와 관련법령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 2013년 본예산 통과 시 행정위원회에서 통합이 결정된 이후에 집행할 것을 권고한 바 있으나 전주시는 완주군의 송금요청에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이를 집행하였습니다.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제9조에 따르면 공사비는 실적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공사 진행상황에 맞추어 순차적으로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시에 완주군에 교부한 것입니다.
또한 통합청사 건립을 할 시공업체까지 선정한 것은 더욱 문제입니다. 선정 주체가 완주군이라 해도 전주시가 청사 건립비용을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삼자가 작성한 합의문 4항에는 전주·완주 주민들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는 주민주도형 자율적 통합 추진을 약속하고 있으나 민간활동 등에 예산지원을 하면서 관에서 주도하는 대로 통합과정을 이끌어 갔으며 이 과정에서 전주시민은 알권리를 철저히 봉쇄당했습니다. 통합이 100만 광역도시로 가는 지름길이라며 호도하면서 전주시민의 세금은 퍼주기식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누가, 어떻게,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지 밝혀야 합니다. 통합부결로 무산된 이후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통합이 절실하였다고는 하나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주민을 철저히 배제하는 식은 더 이상 용인되거나 묵과되어서는 안 됩니다.
통합 무산으로 시청사 건립 등 20여 개의 상생사업과 작년 본예산 때 논란이 되었던 택시감차보상비 등에 소요된 비용, 통합 추진에 사용된 비용 전체를 철저히 밝혀주시고 이미 사용된 청사 설계용역비용 등을 어떻게 환수하실 것인지 그 계획도 밝혀주셔야 할 것입니다.
통합에 실패하더라도 정치적 책임을 지겠다고 한 송하진 시장은 이제라도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밝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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