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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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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국주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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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주영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주민참여 예산제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일시 제302회 제2차 본회의 2013.07.25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촌·동산·팔복·송천2동 출신 행정위원회 소속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 예산제가 시행 3년째를 맞이하고 있는 가운데 거의 모든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주민참여 예산제를 시행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용은 주민참여라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참여의 방법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어떤 자치단체는 주민참여 예산제의 운영과정을 음악회, 영화제 등 축제의 장을 만들어 지역공동체와 주민 참여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우수사례로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우수 자치단체의 대표적인 곳이 인천 연수구인데요, 연수구 주민 참여 예산제의 특징으로 민간 거버넌스를 통한 주민 참여 예산제 활성화, 예산학교 상설운영, 동별 총회를 들고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우 2013년 본예산부터 주민 참여 예산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 예산제의 근간이 되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9, 분과위원 5, 공개모집 동별 1인씩 33명 총 5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 본예산 편성 시 주민참여 예산제 반영에 어떤 사업들이 선정되었는가를 보았습니다. 영어캠프 운영, 동물원 이벤트 벚꽃놀이 야간개장,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운영, 효자로 개설 등 14개 사업에 97억 5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은 기존에 했던 사업을 분과별로 나누어 의견을 듣는 것과 예산학교의 1회 특강이 전부 였습니다. 전주시 주민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되고 참여예산의 역량으로 우리 지역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몇 가지 제안을 합니다.
첫째, 주민참여 예산 체계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현재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는 조례에 시행 근거만 규정해 놓고 세부적인 운영은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주민 참여 예산제 시행규칙엔 이 제도의 근간인 50명 이내의 주민참여 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 규정만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50명의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소관별 4개 분과위원회로 나누어 기존에 했던 사업을 제안하고 의견을 듣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 조례를 보면 알겠지만 이 제도에서 지역위원회와 지역 총회 구성은 주민의 요구를 제안하는 가장 기본 단위이고 예산학교의 상시적인 운영은 시민들에게 예산에 대한 교육과 정보를 알리는 가장 훌륭한 예산학교의 장입니다.
둘째, 주민참여 예산제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와 참여 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그 중 하나는 행정의 입맛에 맞는 이들에게만 참여의 기회를 주어서는 안 되고 인터넷 모집에 응모한 사람들을 무작위 추점을 통해 선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민들의 참여와 결정과정, 주민들의 제안, 행정의 결정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셋째, 가능한 한 자체예산에 대한 권한을 일정 부분 위임해야 합니다. 자치단체의 참여예산은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참여한 주민들에 의해 결정되는 예산의 비율도 각기 상이 합니다. 하지만 비교적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된 곳의 공통된 특징은 참여한 시민들이 해당 자치단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체 예산에 대한 권한을 일정부분 위임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주시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 개선만이 위에서 제안한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참여 예산제의 제도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의 주민참여 예산제의 총회 투표 모습을 동영상으로 보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이 너무나 조용하게 진행되는 전주시와 비교 되는 동영상입니다. 좋은 지방 자치는 지역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꿉니다. 감사합니다.
(동영상 상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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