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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전주시 대규모 주택단지개발 시 주민복리시설 설치규정 주택법 외면
일시 제300회 제1차 본회의 2013.05.15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가 대규모 주택단지 조성 시 법에서 정한 주민복리시설 설치를 외면한 현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관련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주택법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장 복리시설의 규정에 보면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에 복리시설은 세대수의 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최소한의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이들 규정 중 특히 경로당 건설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서부신시가지를 모델로 현실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달(2013년 4월)말 현재 서부신시가지에는 1만 1115세대 2만 8498명의 시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단독주택용지(총 1775필지 중 80%이상 개발)에는 7506세대, 공동주택에는 3609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즉 공동주택지보다 단독주택지에 많은 세대수와 많은 시민이 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지에는 경로당 8개가 아파트단지마다 있지만 단독주택구역에는 단 1개의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노인은 전주시 노인복지정책의 대상이 아니라는 건가요?
본 의원은 전주시가 대규모 주택단지 개발을 추진해 오면서 개발에만 치중하고 사회적 책임을 외면한 채 이후에 발생할 문제점의 관리를 소홀히 해 왔으며 별다른 의지도 없어서 오히려 전통적 주거형태에 따른 전통 마을 단위의 공동체 붕괴를 부추겨 왔다고 보는 것입니다. 즉 전주시가 마을단위의 주택단지에서 가장 중요한 마을의 공동복리시설 건설을 외면함으로써 전통사회 붕괴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한 단면을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2년도부터 10여년 이상 경로당 신설 관련 자체 예산을 확보하고 있지 않아 경로당 신설 실적이 없습니다. 전주시는 단지 많은 요구를 감당할 예산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만으로 규정에도 없는 방침을 만들어 시민의 목소리 들으려 하지 안 해 왔으며 고령화사회에 따른 시민의 요구에 귀를 막는 등 시대의 순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단독주택지역의 노인은 갈 곳이 없습니다. 이웃 동네인 공동주택의 경로당에도 갈 수 없습니다. 경로당이 없어서 새로운 친구를 만들 기회를 갖기에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이 지역의 노인은 하나, 둘 양지바른 곳에 잠깐씩 서 있거나 아예 집을 나서지 못하여 외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어서 노인들끼리 여생의 여가를 함께 보낼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노인의 공동생활은 노인의 여생을 즐겁게 할뿐만 아니라 장기적 안목의 사회적 비용 절감에도 큰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주택법 제2조 6호 및 9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6조 내지 55조의 규정. 즉 어린이놀이터,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등의 경우 하나의 개발사업지구 내에 공동주택구역은 개발주체가 주택건설사업자로 명확한데 비해 단독주택구역의 경우 공동복리시설의 설립 주체가 명확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면 단독주택 구역의 경우는 개발사업의 주체인 전주시가 공동복리시설의 부지를 확보하고 시설을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독주택개발지의 경우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모호하다 할 수 있으나 공동주택이냐, 단독주택지역이냐를 떠나서 주택단지에 꼭 필요하다고 법에서 정한 공공복리시설의 설치의 주체는 전주시라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즉 본 의원은 전주시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이처럼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복리시설 설치규정, 즉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의 향샹을 목적으로 하는 주택법의 취지를 어겼다고 보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전주시의 인식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장은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복리시설은 마을단위 소공동체가 스스로 미풍양속을 지키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통한 건전한 공동체문화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전주시는 공원부지 등을 활용하여 복리시설 특히 경로당 부지 등을 마련하는 등 새로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봅니다. 기존 대규모 주택단지개발지구인 아중지구, 서신지구, 화산지구, 평화·삼천지구, 송천지구, 하가지구 등의 단독주택지역의 대책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며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혁신도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에도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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