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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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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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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옥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는 자림복지재단을 즉시 행정조치하라
일시 제300회 제2차 본회의 2013.05.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진보정의당 비례대표 전주시 의원 이옥주입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사회복지재단 전주 자림원의 실태와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자림복지재단은 1980년도에 정신박약아 사업을 시작하여 2009년 성덕동으로 시설을 이전하고 현재 자림원, 인애원, 도라지, 자림학교, 성덕헌 등 5개 시설을 운영 중이고, 인애원과 자림원에 150여명의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전주시로부터 연 3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1년 전라북도의 감사결과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을 권한없는 전주시장의 인가에 의하여 목적사업을 추가하여 운영하였고, 주무관청인 전주시장의 허가없이 이전보상금 이자수입을 직원퇴직금으로 사용하였으며, 주무관청인 전주시장의 허가없이 이전 보상금으로 수익사업용 원룸을 구입하여 목적사업 외의 임대사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임의 사용한 직원퇴직금을 환원하고, 원룸은 매각하여 기본재산에 편입하고, 노인요양시설 운영에 대하여는 권한 있는 자에 의하여 목적사업에 추가한 후 운영할 것을 두 차례에 걸쳐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이를 불이행하자, 2012년 11월 29일에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2013년 6월 7일까지 모두 시정명령한 상태에서 자림복지재단은 지난 5월 6일에야 원룸을 매각한 대금 5억 9000만 원을 기본재산으로 편입하였습니다. 자림복지재단이 이전 보조금을 이용하여 원룸을 사들여 임대사업을 한 것입니다. 이는 목적 사업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보조금을 허가없이 전용한 것으로 전주시는 적극적으로 이를 시정조치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자림원 내에 있는 노인요양시설인 성덕헌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으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원래의 자림복지재단의 목적사업이 아니므로 정관을 개정한 후 운영을 했어야 하나 2007년 전주시에서 정관개정을 받은 후 수년간 운영해 오다가 2012년 7월에야 정관개정을 전북도로부터 받았습니다. 이는 법인설립 목적에 해당하는 정관개정으로 전주시가 아닌 전라북도 소관 업무인데, 전주시는 이를 어기고 정관변경을 인가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는 당사자 징계까지 끝난 문제이니 이젠 별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런가요? 정관변경 사항이 전라북도의 권한이므로 전주시에서 이를 시행한 것은 무효이거나 취소의 사유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전주시는 이에 대한 행정조치를 정확하게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자림복지재단은 현재 그곳에서 근무하던 조모 전 원장과 자림도라지 현 원장이 성폭력을 가했다고 전주시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에 있어 조사 중에 있으며 또 그곳에 발생한 성범죄 사실을 보고받아 알면서도 이를 방관하고 신고 규정을 지키지 않아 현 원장과 전 원장, 대표이사 등도 자림 성폭력 대책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상태에 있습니다. 성폭력을 가했다고 고발당한 자림도라지 현직 원장이 아직도 원장 노릇을 하고 있는 이 현실에서 전주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한 공룡과 같은 복지재단의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전주시는 원칙적인 행정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도입하여 단 한 번의 인권침해 등에도 인·허가를 취소하는 등 강력한 행정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전주시도 그 힘 없는 장애인을 대변하여 원칙대로 처벌함은 물론 시정조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여러 의원님! 친애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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