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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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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인구고령화에 대비한 체계적인 계획이 없다
일시 제299회 제2차 본회의 2013.04.18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명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1,800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우리 전주시도 이제 가히 폭발적이라고 할 수 있는 노인인구의 증가에 대비한 능동적이고 체계적인 노인복지 증진계획에 관심을 갖고 고령화사회에 우리 전주시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우리 전주시만의 노인복지 정책수립을 통하여 전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적 접근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연합이 정한 바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전체 인구의 7% 이상을 차지하는 사회를 고령화사회라고 합니다. 또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이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 인구의 7.1%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습니다.
통계청은 2020년경이면 노인인구의 비율이 14%를 넘어서서 본격적인 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우리 사회의 출산률이 앞으로도 지속된다면 우리나라는 2026년이 되면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인구의 20% 이상이 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든다고 합니다.
고령화사회는 의학이 발달하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면서 평균수명이 늘어나 생기는 선진국형 사회이지만 많은 문제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고령화사회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는 빈곤과 질병 그리고 고독감 등입니다.
선진국의 경우 고령사회에서,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변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어 그에 대한 준비도 체계적이고 점진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성장 속도만큼이나 빠르게 고령화사회가 진행되어 고령사회가 되는데 20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우리 전주시도 급격한 인구 변화에 따른 대비책 마련이 절실한데 이와 같은 고령사회에 대비해 제도와 의식을 재정립해야 합니다.
우리 전주시의 노인 인구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2005년 기준 전주시 전체 인구의 7.8%이던 노인 인구의 비율이 작년 연말 10.6%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불과 7년 사이에 노인 인구가 2.8% 증가한 것으로 매년 평균 0.4%라는 경이적인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의 노인복지 관련조례를 살펴보았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효행장려 및 지원조례,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경로당 운영 조례 등 노인관련시설 및 효행, 복지기금 등에 관련한 조례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 즉 우리 전주시의 문화와 전통에 맞는 우리 전주시만의 노인 정책 수립을 통하여 전주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노인 관련사업 및 예산내역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주시 14개 사업 중, 전체 14개 사업 중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홉 개 사업에 713억 8100만 원, 전주시 자체사업이, 자체수행사업이 다섯 개 사업에 17억 800만 원으로 전주시 자체사업을 통한 노인관련 예산은 전체 노인관련 예산 중 2.3%에 불과하였으며 사업내용도 장기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많지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사회의 참여 등 궁극적인 목적의 노인복지를 위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마스터플랜 수립해야 합니다.
이 마스터플랜은 노인복지 증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노인의 건강증진, 의료제공, 일자리 확충, 사회 참여 활동지원, 여가·문화 활동지원, 세대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평생교육 및 정보화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한 다방면 정책의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그리고 이를 위한 제도 개선을 담아야 합니다.
본의원은 이에 고령사회,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전주시 지자체 차원의 노인복지 증진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정하고 이를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대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1,800여 공직자 여러분!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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