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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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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명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명지 의원,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 방안 공동체 관점에서 시작하자
일시 제298회 제4차 본회의 2013.03.18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 추웠던 겨울도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왔습니다. 인후3, 우아동 김명지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날로 심화되어 가는 층간소음문제에 관하여 그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야 함을 강조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얼마 전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연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사건, 방화 등 강력사건이 잇달아 발생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충격을 준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의 심각성은 우리 사회 주거문화의 어두운 자화상이라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주거문화의 공동주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의 현실을 감안할 때 층간소음문제는 특정 가구들의 문제가 아닌 전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추세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주택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단독주택이 약 24%이며 나머지는 대부분 다세대 주택을 포함하는 공동주택으로써 그 비율이 76%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현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 개발로 인한 원룸들의 난립화 현상 역시 새로운 형태의 층간소음문제를 양상시키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 바닥구조 기준을 강화하고 분쟁을 막기 위한 법개정을 추진하는 등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는 의견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층간소음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현재 정부는 관련부서에서 우왕좌왕하고만 있는 형국입니다. 주무부처가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로 나뉘어 있어 현재까지도 어느 한 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으며, 현재 층간소음 관련법규 및 권고사항을 간략히 살펴보더라도 주택건설 등, 관한 규정과 주택법 시행령 그리고 환경분쟁조정법 등에 명시된 사항에 준하고 있지만 관련규제 자체가 시행령 규정이라는 점에서 건설사들에게 직접 강제하기란 쉽지 않으며 층간소음 관련 처벌규정 역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 정도로 한정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 할 것입니다.
사실 층간소음문제는 이미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왔으나 오늘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층간소음을 이유로 이미 지어진 아파트를 모두 허물고 다시 지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웃간의 소송·고발 등 분쟁으로까지 치닫고 심지어 살인·방화 등의 극단적인 사태가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발생하지 말라는 법도 없으며, 이로써 우리 스스로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야 할지를 함께 고민하고 구체적인 대안들을 신중히 접근하고 도출해 나가야하지 않을까요?
이에 본의원은 관련 지역 공동주택 단위별 층간소음 대응프로젝트를 제안코자 합니다. 즉 각계 소음 전문가 등이 포함된 가칭 전주시 층간소음관리팀을 구성하여 각 공동주택의 소음원의 특성 및 입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기준으로 하는 맞춤형 소음저감 컨설팅을 실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최근 많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층간소음조정위원회를 자체 조직·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말해 공동체 내의 층간소음문제에 관한 조정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여 아파트 고유특성을 살리고 입주민들의 생활패턴 등이 고려된 합리적인 자체 규약을 만들고 이를 함께 준수함으로써 주민 주도형 층간소음 대응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것입니다.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층간소음 문제 그 해결책 역시 필연적으로 주민 스스로 서로를 이해하려는 공동체 의식에서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생활 패턴과 욕구를 가진 개인들이 모여 사는 공동주택이라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합리적인 자기규율을 지켜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바로 시민이 주인이 되는 행복한 전주의 진솔한 가치가 아닐까 생각되며 모두가 행복한 공동체를 위한 대화와 약속으로 적어도 우리 지역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사라졌으면 하는 바람을 강조해 보며 본의원의 발언을, 발언을 갈음코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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