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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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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옥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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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옥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옥주 의원, 전주시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의 이행을 촉구한다
일시 제295회 제1차 본회의 2012.10.05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주시의원 이옥주입니다.
전주시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이명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1,800여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차상위계층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의회는 2007년에 차상위계층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특별한 이유없이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산확보를 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 이 조례의 시행을 촉구하는 동료의원의 5분 발언이 있었고, 지난 추경예산 편성 때에도 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논의하여 권고안으로 제출한 바 있으나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이 조례 제3조(지원대상)에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이하로 부과된 65세 이상의 노인세대로 한다'고 되어있고, 제8조(예산확보)에는 '시장은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매년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 '확보 할 수 있다' 가 아닌 '확보해야 한다'인 것입니다.
그 동안 전주시 해당부서에서는 2011년도에 85백만원, 2012년도에 1억 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에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시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시정을 홍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시장의 책무는 전주시의 예산을 정말 필요한 곳에 편성해 사용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전주시 1조의 예산 중 1억여 원인데, 이는 늙고 가난하여 보험료를 낼 수 없어 체납으로 인해 고통 받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조차 없는 차상위 노인들의 건강권에 관한 현실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일입니다.
인간의 건강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우리는전국민 의료보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월 몇 천원에서 10,000원 이하의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아 나이 들고 병약한 차상위 세대의 노인들은 정작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조차 없는 형편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국적으로 저소득 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현황을 보면 광역, 기초 포함하여 244곳 가운데 조례가 제정된 곳은 213곳이며, 그 중 208곳이 지자체의 예산으로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의 경우 14개의 시, 군 가운데 완주군만이 조례를 미 제정한 상태이고, 12개 시, 군은 모두 조례제정은 물론 예산을 편성해 보험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조례가 있는데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음으로써, 1600여 명의 대상자가 전주시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전주시민의 기본권인 건강권 확보를 위해 2013년도 예산편성에 반드시 반영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본 의원은 전주시가 조례를 무시하고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합니다.
조례는 지방의회의 조례 입법 절차에 의해 제정되는 법규범으로써, 그 지방자치단체에 조례가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조례를 제정할 당시의 취지를 살려 반드시 조례를 지켜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상위계층의 의료보험료를 위한 예산편성이 2013년에는 반드시 세워질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님!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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