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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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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국주영은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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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국주영은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국주영은 의원, 전주시는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마련하라
일시 제285회 제5차 본회의 2011.12.2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65만 전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2011년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 예산심사를 하시느라 불철주야 고생하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또한 살기좋은 전주, 경쟁력있는 전주 만들기에 여념이 없으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2동, 조촌·동산·팔복동 출신 국주영은 의원입니다.
행복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움을 추구할 권리를 말하며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 권리를 실현할 아무런 힘을 갖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회에는 참으로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장애인과 이들의 돌봄과 양육보호를 위해 하루종일 매달려야 하는 장애인 가족들이 그들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이 많이 바뀌었고, 제도적으로도 차별이 없어졌다고는 하나 아직도 현실의 벽은 그들을 절망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장애인에 대한 돌봄, 양육, 보호의 부담은 장애인 가족의 책임으로 떠맡겨져 왔고, 제도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장애인 가족의 자살 및 각종 갈등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동반 자살사건이 급증하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언론에 검색된 사건만 전국적으로 15건입니다.
하지만 언론에 알려지지는 않는 사건까지 포함하면 그보다 많고, 장애인을 돌보던 어머니, 배우자 등의 가족이 자살한 경우까지를 포함하면 장애인 관련 자살은 훨씬 높은 수치를 보일 것입니다.
그간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은 장애인 당사자, 특히,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 가족이 겪는 다양한 문제점과 욕구에 대한 고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상호의존체계로 장애아동 및 성인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그 가족의 지원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제 장애인에 대한 개별적 접근에 비해 가족전체를 한 단위로 보고 개입했을 때 효과가 높고, 효과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는 가족 전체적 실천원리가 새로운 장애인 복지정책 패러다임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가 파편적, 분절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장애인 가족은 필요한 정보나 서비스를 얻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기관간의 협력체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시기적절한 정보 및 서비스를 제공 받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원스톱 서비스 지원체계가 필요하며 이것은 장애인뿐 아니라 가족구성원들에게 필요한 교육, 의료, 재활 복지서비스 등이 연계된 통합지원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지난 6월 29일 제정된 장애아동복지법 제23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가족상담, 교육 등의 가족지원을 제공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정준비 3년전부터 전국의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장애인가족지원센터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 전주시는 이에 대한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주시에 거주하는 총 장애인수는 34,192명입니다.
이중 아동이 1,414명이며 누군가의 돌봄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발달장애인은 5,043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앙정부 지원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 예산도 많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100%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지원이고 서비스일 뿐 장애로 인한 심각하고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가족에 대한 지원이나 서비스는 없습니다.
전주시는 조속히 장애인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체계를 마련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들도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실현하는 토대를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 전국을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영화“도가니”의 근본문제는 장애인의 인권이었지만, 그 행간에 나타난 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문제가 존재했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어서 비인가 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발언을 준비하였으나 시간제약 상 서면으로 질문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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