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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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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오평근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오평근 의원, 전주시 도로유지관리에 관하여
일시 제285회 제5차 본회의 2011.12.21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과 이명연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2동 출신 오평근 의원입니다.
올해 우리 전주시 도로는 곳곳이 파이고 멍들었습니다.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들은 하나같이 '파헤쳐진 도로'와 '공사현장이 되어버린 전주'를 지적하면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도로굴착심의회에서는 399건의 도로굴착을 심의·허가했습니다. 도시가스관련 186건, 상수도 81건, 하수도 52건, 통신관련 49건, 전기시설 관련 24건, 그리고 그 외에도 7건을 더 허가했습니다. 물론 허가받은 곳을 모두 공사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399곳, 209㎞를 하고도 481m에 대한 공사를 허가했고, 이 중 3분의 1이 구도심에 집중됐습니다.
많은 관광객이 방문해 사랑받아야 할 한옥마을은 지난 3월 최명희 길을, 또 8월에는 경기전 인근에서 공사를 시작했고, 지난 11월에야 마무리했습니다.
또 경원동 카톨릭센터 인근에서는 1년 동안 무려 4차례나 도로굴착 공사가 있었습니다. 계절마다 한 번씩 도로를 파헤친 것입니다. 아직도 '임시포장'이라는 표현으로 공사를 마무리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공사를 하느라 도로를 막고 공사 후에는 다른 공사를 위해서 임시포장된 도로로 방치하면서 시민들과 인근 상인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지인이 전주를 방문해 우리의 자랑인 전주한옥마을에 안내했지만, 돌아가면서 우리 전주 도로는 꼭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기분이고 한옥마을 진입로가 공사판 같다고 꼬집었고, 인근 도로 공사로 인해 통행이 제한되면서 매출이 60% 이상 감소됐다는 신문기사를 보면, 과연 꼭 필요한 공사를 적절한 시기와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로공사를 같은 기간에 할 수 없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들때가 많습니다.
각기 다른 기관과 부서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필요에 의해 도로굴착심의회에 도로굴착허가를 신청하게 됩니다. 심의회는 매분기마다 이를 심의하고 허가하면서 일정을 조정하고 있지만, 각 기관은 사정에 따라 공사를 연기하거나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체 허가된 사업 중 30% 가량이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패널티도 주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소한 비용과 일정으로 도로굴착공사를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심의회가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입니다. 각 기관은 꼭 필요하다고 제출하고 꼭 해야겠다고 허가를 받아 놓고도 공사를 하지 않는 것은 과연 어떤 경우입니까?
이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심의회가 부실 심사를 했거나, 각 기관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공사를 편의에 의해 신청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이 둘 다 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에게 불편과 불이익을 주고 시 예산이 낭비되는데 아무런 제약이나 규제가 없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민입장에서 조금만 더 생각한다면 무려 30%가 넘는 불필요한 도로굴착공사를 한다고 심의를 요청하겠습니까? 이 때문에 도로는 파헤쳐진 상태로 방치되어 시민들의 불편은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안으로 심의회 심의를 강화하기 위해 긴급한 공사가 아니라면 최소 1년 전에 도로굴착 계획을 심의회에 제출하고, 만약 지켜지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관련 예산을 삭감하거나 도로굴착 심의 신청을 제한하는 방법을 요구합니다.
또한 심의회는 1년에 굴착할 수 있는 총 건수, 또는 총 도로 길이를 정해 그 이상 심의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도로굴착계획을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편과 예산낭비를 해당 기관에 부과하고, 도로굴착 총량제를 도입해서 꼭 필요하고 계획된 공사만 시행하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법 시행령 제30조 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 등 6항을 보면, 신설 또는 개축한 날부터 3년 내에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를 할 수 없다고 정해 놓고 있습니다. 예외조항을 두고도 왜 이런 법까지 만들어서 규제를 하고 있는지 행정에서는 깊은 고민이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하면서 세계속의 관광명소로 발돋움하는 우리 전주가 시민이 행복하고 관광객들에게 호평받는 아름답고 쾌적하며, 잘 정비된 도로유지관리에 행정력을 집중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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