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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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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박진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진만 의원, 서부신시가지 저류조 관리 난맥에 대하여
일시 제284회 제2차 본회의 2011.10.19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 출신 박진만 의원입니다. 송하진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전주시에 행정이 미치지 않는, 아니 행정이 피하는 행정부재의 외딴 섬이 있어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서부신시가지 문학대 2공원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에 따라 집중 호우 시 하수관거의 통수능력이 초과되면 관거가 넘쳐 우수를 저류하도록 된, 우수 유출 저감시설인, 재난방지기능의 저류지 즉 유수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관련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어 본 유수지는 서부신시가지 조성공사 이후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관리방향이 제대로 수립되지 않는 등 수년째 방치되다시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와 (별표6 제8호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0-27에 의하면 공원 내·외의 저류시설에 관한 관리규정이 있습니다. 저류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에 의하면 저류시설은 도시공원으로서의 기능과 방재시설로서의 기능을 모두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저류시설 지상부의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는 공원관리자가 하고, 저류시설 유지관리는 방재책임자가 하며, 관리청은 관리방법 및 관리책임자의 지정 등 세부 관리지침을 수립하여 관리책임을 명확히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에 관한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저류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시설과 저류시설로 중복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이들 관련 모든 법을 위반했습니다. 이 유수지의 규모는 FIFA가 정한 국제규격 축구장의 2배 면적에 해당하는 가로150m, 세로 100m의 크기에 깊이는 무려 5.8m로 아파트 2개 층 깊이에 달합니다. 전주시는 2008년 7월부터 16개월에 걸쳐, 시민에게 휴식 친수공간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비 4억 7600여만 원을 들여 저류조 주변 및 법면 식재공사 (상록교목 소나무 14주, 낙엽교목 왕벗나무 193주, 관목백철쭉외 6650주, 초화류 금계국외 7종 10,500주, 가로등 12개소, 벤치 10개소, 저류조 내 산책용 데크) 등을 하였으나 가로등의 조도는 매우 낮아 효과는 미비하고 법면에 식재된 초화류는 잡풀에 뒤 엉킨지 오래입니다. 또한 잘못된 수종선택과 관리부재로 법면의 식재류는 고사하여 도시의 흉물로 전락하였으며 저류조의 부영양화로 녹조 및 악취발생과 병해충 발생이 심각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은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전주시에 해당 저류지의 적극적인 관리를 요청해 왔고 당시 부시장이 참여하는 관계부서 6개 과의 토론 등을 요청하여, 현장에서 문제점에 대한 토론과 적극적인 관리방안을 협의하는 등 수차례 유관부서와 협의를 했지만, 저류지 입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해충방지 약제를 살포하는 것 외에는 적극적인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덤불로 덮이고, 음산한 분위기의 저류조가 근린공원 한 켠에 자리하고 있어, 그 곳으로 아예 발걸음을 옮기지 않고 있으며, 그 곳을 바라보는 것조차 스트레스일 지경이라고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법면의 잡초라도 제거해 달라는 민원이, 사업 준공 이래 수차례 있었지만, 공원부지가 아니여서 어렵다는 둥,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둥, 그냥 놔 두는게 더 환경적이라는 둥, 전형적인 무사안일에 핑계삼기를 일삼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의 업무인지 분명치 않으면 안 하고 보는, 아니 안 할 구실을 찾는 일을 더 열심히 하는 그런 행정은 시민의 이름으로 규탄을 받아야 하며, 이제 청산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점도 알려하지 않고, 방법도 고민하지 않는, 시민에게서 고개를 돌려버리는 한심한 행정은 우리의 현실에서 퇴출 시켜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상태의 서부신시가지의 저류지는 시설 예산은 투자하였으나 전혀 관리가 이루지지 않아 혈세는 낭비되고 관련법을 위반한 실패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의 선도적 사례는 열거하지도 않겠습니다. 본 의원은 본 저류지를 재정비하여, 도심 속의 공원으로써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은 핑계와 구실을 들어주는 시장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안을 주문하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다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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