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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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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이명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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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명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명연 의원, 교통유발부담금의 비현실성에 대하여
일시 제283회 제1차 본회의 2011.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매주 주말이면 전주시 관내 예식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주변에는 극심한 병목현상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란 단어를 쓰기에도 민망한 교통지옥이 펼쳐지고 있음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문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관내 다중 이용시설들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과정에서 법정 주차대수 등이 대부분 충족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에 따라 얼마 전 전주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현재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행정상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동안 도시교통촉진법에 근거하여 관내 일괄 적용하여 부과해왔던 시설물의 1㎡당 350원 교통유발부담금을 단위면적 합계별로 차등 적용하여 1㎡당 최대 700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고, 특히 5,000㎡ 이상인 상습 교통체증의 대상이 되고 있는 예식장의 경우 교통유발계수를 상향 조정하여 적용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례 제정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전주시의 실정에 적합한 조치이자 효율적인 장치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보기에는 매우 미미한 조치에 불과할 것입니다. 즉, 우리는 현실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자체의 기준이 적합하지 못하다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교통유발부담금 제도는 1990년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의 개정과 함께 부과대상과 부과기준 등의 마련을 위해 시작된 것으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 부과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어 왔으며, 급격히 변화된 교통 환경과 물가 상승률 등은 전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단위부담금 및 교통유발계수를 조정 할 수 있는 범위가 협소하여 교통 혼잡이 극심한 지역에 위치한 예식장 및 대형마트 건물 등에는 변화된 교통환경과 혼잡도에 비해 턱없이 낮은 부담금이 적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의 최근 5년간 교통유발부담금 현황을 보더라도 총 10,964건에 60억 5천만원을 징수해왔지만 이중 관내 예식장의 부담금 징수액은 총 1억 3천만원(2.1%), 대형마트의 부담금 징수액은, 4억 9천만원(8%)에 불과합니다.
또한, 향후 제정된 조례 시행 이후를 살펴보더라도 2010년 부담금 징수액 대비 징수 예정액을 살펴보면 약 4억 3천 만원 정도가 증가 할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조례에 의한 부담금 상한액도 미비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즉, 징수액의 규모에 비해 교통 병목현상의 주범이 되고 있는 예식장 및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시설물 주변 혼잡도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조례 범위에서의 상향 적용 역시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우리는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서울시는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인 단위 부담금을 1㎡당 350원에서 1000원으로 인상하였고 단위 부담금을 조정할 수 있는 교통유발계수의 범위를 최대 100%에서 200%까지 확대하는 한편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교통수요관리 프로그램의 참여 조항 신설등이 포함 된 관련법 개정을 국토해양부에 건의해 오고 있지만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를 유보적이고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20년 전과 똑같은 교통유발부담금의 비현실성을 직시하고 행정적 한계를 벗어나 교통수요 감축정책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도록보다 현실화되고 즉시 반영이 가능한 교통유발부담금 제도의 변화를 촉구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교통유발부담금의 현실적 반영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정부 차원의 관련법의 개정을 적극 요구하고 관철시키고자 합니다.
향후 근본적인 대책마련의 초석이 될 관련법 개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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