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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미숙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미숙 의원, 전주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서둘러라
일시 제282회 제1차 본회의 2011.07.1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효자4동 시의원 도시건설위원회 이미숙입니다.
먼저 온 국민의 꿈이었던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가 실현된 기쁨을 65만 전주시민 모든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존경하는 조지훈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기원해 주시라 믿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으로 인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시민들의 민원 해소와 인근에서 구상되고 있는 사업들과의 연계를 통해 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서 사업의 조속한 착공이 절실하다는 것을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 서북부 관문에 위치하고 있는 만성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은 전주 북부권의 효율적인 개발과 합리적인 토지 이용을 목적으로 전주지방법원과 전주지방검찰청을 유치하고 주변을 첨단 도시기능을 갖춘 복합적인 생활공간으로 만드는 전주시의 핵심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이 개발계획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일원으로 지난 2002년부터 공론화 되었으며 2005년 법조타운 이전부지로 선정되었고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사업시행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입니다.
LH는 2008년 11월 도시개발구역지정 승인을 받아 2009년 12월 10일 개발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으나 올초 1월 24일 전주 만성지구 개발사업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별 사업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해 2월까지 변경승인 인허가를 득한 뒤 곧바로 토지보상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먼저 개발되는 구역은 법조타운으로 법원 검찰 청사부지로 단계별 사업추진을 발표했으나 그것조차 현 시점에서 사업추진 징후는 전혀 없습니다.
만성지구가 2005년 법조타운 건립부지로 거론된 후 지구지정으로 지구내 주민들은 7년간 재산권행사는 물론 집수리조차 못하는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으며, 주민 대부분은 토지보상을 예측하여 금융권 등에서 이미 대출을 받은 상태이며 사업 중단으로 당장 융자금과 이자로 마을 주민들이 빚더미에 앉은 형편이 되었습니다.
최근 주민들은 전주시에 애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려면 즉시 개발사업 지구지정을 철회하고 개발 사업을 주민이 시행할 수 있는 조합원 설립인가 승인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개발법 제11조8항1호에 따르면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후 2년 이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정권자는 시행자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업기한인 오는 12월 10일까지 LH가 사업 착수를 하지 않을 경우 지정권자인 전주시는 사업권 취소를 해야 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인 LH는 건축경기불황 명분으로 전면적 사업 시행이 아닌 단계적 사업으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설득력이 없습니다. 인접 혁신도시의 단독주택 근린 상업지역의 94%의 분양률을 고려 해 볼 때 만성지구 개발사업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하며 사업 시행을 늦출 이유도 없습니다.
사업지연이 알려진대로 LH의 자금난에 있다면 당초의 시행방식인 도시개발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방식을 50%채권 50%환지 방식으로 전환하여 행정절차 처리기간이 다소 지연되더라도 사업을 착수하여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지금이라도 이 모든 사태의 책임을 시행자 탓으로 돌리지 말고 적극적인 자세로 만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한 행정력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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