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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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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선성진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선성진 의원, 전주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지침에 따른 개선방안에 관하여
일시 제275회 제5차 본회의 2010.12.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4만 전주시민 여러분!
조지훈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송하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앙동, 풍남동, 노송동 출신 선성진 의원입니다.
최근 전주시는 보조금 사업 누수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건복지가족부의 노인복지사업 지침에 따른 재가서비스 대상자를 선정, 중복지원 방지, 양질의 서비스 제공, 운영비 지원 기준 마련 등, 2011년도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 방문요양서비스시설 중 지원시설은 총 13개소이며 미지원 시설은 4개소이고 시설운영에 따른 이용자 선정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는 시설별로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기준없이 운영되다 보니 시설과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던게 사실이며, 이에 늦게나마 객관적인 공적 자료에 의한 이용자 선정과 운영비 지원 기준에 따른 시설별 차등지원, 서비스 제공 주기와 시간의 기준 마련에 나선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이러한 운영지침에 앞서 복지의 손길이 필요함에도 제외되어지는 분들이 없는지 먼저 살펴봐야 하는 지극히 기초적인 부분이 간과된 현실과 재가복지 시설들과의 소통의 부재 측면과 절차상 문제점에 대해 전주시의 개선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재가복지 서비스 이용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중 등급 외 A 또는 B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장이 이용을 의뢰한 자와 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생활수급권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 후 등급판정 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에 이용을 의뢰하기로 되어 있어, 등급을 받지 못했어도 노인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수급자가 아니더라도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분들은 제외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즉 현실적으로 우려되는 점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시행에 따른 노인돌봄 사업 등 사회보험과 재가복지가 동일시됨으로서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지나치게 획일화할 수 있고 다양한 서비스 욕구 충족을 시킬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보건복지가족부 지침 자체는 2008년 하반기에 내려왔고, 올 3사분기까지 각 기관별 대상자 현황을 그대로 인정하여 그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하여 왔으며, 전주시는 2009년도 상반기 감사원 보고에서도 기존의 대상 어르신들을 보고하였습니다.
즉 전주시는 지난 2년간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단기간에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단지 6개월간의 유예기간만을 두고 강행함으로서 재가복지시설들과의 마찰을 자처하였고, 어르신들의 등급비용 신청 문제와 더불어서 지난 2년 이상 서비스를 받아오던 어르신들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습니다.
또한 지침에는 행정이 이용 대상자를 발굴하여 시설에 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업 수행에 있어 보호 인원에 따라 보조금이 차등지원 된다면, 시설별 이용 대상자 의뢰에 따른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있으며, 운영비 지원 기준을 다시 마련하게 되면, 시설이 늦게 설립됐다는 이유만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미지원 시설에 대한 지원도 포함되어야 함에도 전혀 고려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이전부터 현재까지 서비스 이용 어르신들에 대해서 각 시설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한 지침 자체가 향후 적용되도록 검토해야 할 것이며, 보조금 차등지원과 미지원 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입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지침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기준은 지자체의 재정상황,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체적인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하되, 전년도보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여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것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운영비 기준에 관한 기준이지 대상자의 범위나 절차 등을 전주시 자체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수립하도록 하기 위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활한 소통의 장으로서의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여 형평성 없는 보조금 지원 규정에 대한 상생의 방안 마련을 통한 시설들의 적극 동참을 유도하고 전주시의 유기적 역할 관계 개선의 노력을 촉구하며, 더불어 현재까지도 복지의 사각지대에서 소외되고 있는 어르신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따뜻한 복지도시 전주!
고령화 시대의 도래에 따른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소외될 수 없도록 하는 노인복지 영역의 확대를 통한 정책개발 노력은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앞으로 우리가 함께 고민하고 또 실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다시금 강조해보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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