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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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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윤중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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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윤중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윤중조 의원
일시 제274회 제2차 본회의 2010.11.01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의원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한 4개월 했습니다. 그런데 행정은 법에 원칙을 둬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원칙을 두지 않고 그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된다 생각해서 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삼산마을 주민들이 지원을 받아서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 2월 9일날 7169호에 근거해서 법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소각시설, 매립시설을 상향조정했습니다. 매립시설은 평방미터, 그리고 매립양을 넓혔습니다. 소각시설은 톤 수를 더 늘렸습니다.
중요한 것은 음식물류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류도 이때에 맞게끔 해서 지원을 해 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특례규정을 두었습니다. 특례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 시설이 되어있거나 시설중인 것도 지원을 해라, 그래서 환경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결정고시하고 그리고 나서 지원해줘라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법령에 의해서 유한 규정이 있습니다. 유한기간안에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만들고 하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8년 1월 1일 특례에 의해서 기존에 있는 음식물시설장이나 기존에 설치되어있던 것은 2년내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고시해서 지원해줘야 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런 중에 기간을 어겨서 전주시는 조례를 만듭니다. 조례는 2007년 11월 30일날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살펴보게 되면 1일 150톤 이상되는 시설에 한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규칙을 또 만들었습니다. 규칙 부칙을 보게 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2번 항에 보게 되면 음식물 시설류는 이 공포한 시설부터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 보면 분명히 이것은 상위법 위반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는 이 내용을 다시 살펴 보시고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음식물자원화시설장 주변에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송하진 시장은 전주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달인이요, 유한 시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의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전자단말기에 있습니다. 자세히 살펴 보시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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