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의원별로 5분 자유발언을 보여줍니다. - 검색후 해당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search김광수 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김광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광수 의원
일시 제264회 제1차 본회의 2009.07.06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김광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발언을 지역아동 센터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라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집권 1년 반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2009년도 1/4분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소득 상위 20% 계층이 전체 소득세 경감액의 77.3%를 차지하여 고소득 계층에 감세 혜택이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양도세 등 직접세는 폐지 또는 완화하여 부자들에게 약 11조원의 감세 종합선물세트를 선물하면서 그 손실 재정을 메우기 위하여 최근 윤 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서민들이 애용하는 술과 담배 등에 포함되어져 있는 간접세의 인상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이명박 대통령식 감세정책의 현주소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소주와 담배라도 있어야 울화라도 달랠 수 있는 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겠다는 발상입니다.
그래서 현 정부를 가리켜 부자들 세금을 빼주고, 서민들 등골 빼먹는 정부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으면서 서민흉내를 낼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내 놓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이명박 정부가 2011년까지 100개를 설립하겠다며 추진중인 자립형 사립고가 사교육 광풍을 몰고 오면서 자사고는 부자들만의 학교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이 심각하여 훼손되어 버린 것입니다.
교육의 양극화가 심해지면 가난이 대물림되면서 부익부 빈익빈의 사회의 양극화가 가속화될 것입니다.
공교육이 제역할을 못하는 사이에 부모가 돈이 없어서 학원에도 못가고 점심 끼니를 걱정하면서 방치되어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미래인 이 아이들에 대한 보육과 보호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 아이들에 대한 학습능력을 제고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며 아동의 권리보장과 안전한 보호 및 급식지원으로 결식을 예방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지역아동센터입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에 설립되어 있는 44곳의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국가나 지방정부의 지원은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설립된지 대략 1년이 지난후부터, 운영비로 월 200만원에서 240만원까지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학기중에는 학생 1인당 간식비 7백원, 방학중에는 학생 1인당 중식비 3천원이 지원되는 것이 전부입니다.
이것도 올해 3월부터 실시되거나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교사들에 대한 급여 지원은 물론 없습니다.
제 지역구가 어려운 지역이어서 제 지역만해도 서서학동에 흑석나눔지역아동센터, 단비 지역아동센터, 동서학동에 로뎀나무 지역아동센터, 평화1동에 꽃밭정이 지역아동센터, 비전지역아동센터, 이렇게 다섯곳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교사들의 헌신과 봉사정신에 기대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병을 고칠 돈이 없어서 군대도 면제 받았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원이 절실한 시점이지만 부자와 재벌 편향의 현 정부의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지방정부차원에서라도 예산상의 각별한 배려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인적 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통합적인 빈곤아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합니다.
건강한 미래의 전주시을 위하여 가난의 대물림만을 막아야 할 것입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이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사업비에 대한 시비증액이 어렵다면 아동복리 후생비나 난방비 등의 다른 명목으로라도 현실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앞으로 전주시의 적극적인 시장님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