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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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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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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광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광수 의원
일시 제253회 제1차 본회의 2008.05.20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김광수 의원입니다.
제가 오늘 발언을 하고자 하는 것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 폐쇄문제에 관한 문제인데요, 지금 사실상 폐쇄상태에 있습니다.
우리 시의회에서 지난 3월에 촉구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지만 사실상 행정사건과 재정사건이 광주로 넘어가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범 도민운동으로 승화시켜서 결국 우리가 이 문제를 찾아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5분 발언으로 다시 제기하고자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1항을 보면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 시민들은 누구나 헌법상의 권리가 얼마나 불평등한 권리이고 사문화된 종이조각에 불과한가 하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셨을 것입니다.
지역 실정을 잘 모르는 광주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최소 6개월에서 1년이상을 기다리며 재판을 받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단지 허울 좋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거리가 멀어서 증인채택의 어려움이 심각하고 시간적으로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경비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보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전주고등법원 유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전북도민들의 눈물겨운 노력으로 마침내 2006년 3월 광주고등법원 전주부가 개원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올해 2월 대법원은 광주고등법원 전주부의 명칭을 슬그머니 광주고등법원 원외 재판부로 변경하더니 급기야 지난 4월부터는 전주 재판부 관할의 행정사건과 재정 신청사건을 광주 본원으로 가져가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어렵게 설치된 광주고법 전주부가 이러한 사태를 맞게 된 이면을 들여다보면, 지역패권주의 의식을 가진 광주·전남지역의 정치인들과 법조인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이 도사리고 있고, 한편으로 전북도민들의 안이한 상황판단과 방조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할때 광주고법 전주부 설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강변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한 해 1,000여건이 넘는 전주부의 재판이 고스란히 광주본원으로 넘어간다면 매년 100억 이상의 변호사 선임비 및 부대비용이 고스란히 광주·전남 지역으로 유출되어 질뿐만 아니라 전북도민들이 양질의 사법서비스와 재판을 받을 기본적 권리가 실종되어지는 것입니다.
당장 전주시만 해도 현재 계류중인 100건의 각종 민사소송, 행정소송 중 그동안 전주부에서 처리하던 항소심 30여건을 광주고법 본원에서 처리하게 됨으로써 변호사 선임료, 공무원 출장비 등의 소송비용이 증가하게 되고 패소율이 높아지는 불이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규칙개정이라는 변칙을 통해 광주고법 전주부의 명칭을 원외재판부로 변경하고 슬그머니 전주부의 재판을 광주본원으로 가져가 버린 대법원의 조치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전주시민이 전주에서 고등법원 2심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것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와 시민들에게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측면에서도 반드시 광주고등법원 전주부는 환원되어져야 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증설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변호사들, 법관들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 시민들이 양질의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할 뿐만아니라 패소율이 높아지고 경비가 많이 들고, 이런 여러가지의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 지역자금이 역외로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정치권,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범 도민들의 역량을 모아서 반드시 환원시키고 제자리로 돌려놓아서 오히려 전주부를 확대해야 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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