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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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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광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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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광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광수 의원
일시 제263회 제2차 본회의 2009.06.1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김광수 의원입니다.
오늘은 권위있는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5분발언을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가 본격화되면서 나타나는 주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소위 유치갈등과 기피갈등의 문제입니다. 유치갈등이라고 하면 PIMFY라고 해서 Please In My Front Yard 즉 좋은 것은 내 앞 마당에 가져다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이고 기피 갈등은 잘아시다시피 님비현상이라고 해서 Not In My Back Yard 해서 나쁜 것은 내 뒷마당에는 절대 안된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무공해 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은 서로 유치하려고 하면서, 이른바 혐오시설로 분류되는 쓰레기소각장, 하수처리장, 납골당 등은 다른 지역으로 떠넘길려고 하는 이런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님비현상의 경우 필연적으로 주민들의 금전적인 보상 요구로 귀결되어집니다. 이런 갈등들은 주로 이웃해있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일어나지만 지방자치단체 내부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일입니다.
전주시에서 기피갈등의 사례를 보면, 폐기물 등의 해양투기 등을 금지하는 런던협약에 따라 그동안 전량을 서해바다 남서쪽 200㎞ 해상에 투기해왔던 하수슬러지를 2012년부터는 소각해야 할 상황에서 슬러지 소각장 설치 지역 선정을 둘러싸고 시행착오를 거듭해왔던 문제가 대표적인 사례일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지 선정은 삼천동 종합 리싸이클링타운으로 결정되었지만, 경제적인 입장에서 보면 하수 슬러지가 발생하는 송천동 하수처리장에서 슬러지 처리를 하지 못하고 매일 90여톤의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리싸이클링타운까지 운반하는 비용은 매년 시민의 혈세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리싸이클링 타운이 기피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지역 주민들간에 금전적인 보상이나 인센티브를 생각하면서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유치갈등이 일어난 적도 있습니다.
지난 5월 저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미관지구내 장례식장을 허용해 달라는 민원과 이를 반대하는 민원이 동시에 접수되어서 두 건을 동시에 심사해서 미관지구내에 장례식장의 허용에 부정적인 의견을 위원회 의견으로 낸 바가 있습니다.
현재도 시청 앞에서는 삼천동 소각자원화센터 설치와 관련된 인근 주민의 보상 요구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보상의 타당성은 없어 보이지만, 목소리를 크게 내면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동안의 행정의 관행에 따른 기대심리가 작용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갈등을 조정하겠다는 취지로 상위법에 따라서 1993년에 민원 조정위원회를 구성하였지만 16년 동안 단 한 번도 회의가 열리지 않은 채 유명무실화 되어있습니다.
더구나 구성 인원을 보면 13명의 위원 중 부시장을 포함해서 각 국장 등 8인이 공무원이고 민간위원은 5인에 불과한셈입니다.
제안하겠습니다. 폭주하는 지방자치 시대의 유치갈등 또는 기피갈등과 주민들간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위있고 현실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갈등 조정위원회를 구성 할 것을 제안합니다. 아울러서 이 위원회에 민간의 권위 있는 기관의 위원들이나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위원들을 대폭 영입하여야 할 것입니다.
폭주하는 갈등들을 민선 시장이 모두 떠안고 끙끙거리지 마시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조정이 현실화될 수 있는, 민관 거버넌스를 확립해 나갈려는 노력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갈등 조정위원회라고 하는 민관 거버넌스의 전통과 권위를 확보해서, 갈등의 해소와 원만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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