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의원별로 5분 자유발언을 보여줍니다. - 검색후 해당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search양용모 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양용모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용모 의원
일시 제240회 제2차 본회의 2007.01.22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우성 의장님, 최찬욱 부의장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더 큰 천년 미래의 발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여러분에게도 삼가 의원으로서 노고의 말씀을 올립니다.
송천동 출신 양용모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63만 전주시민 여러분 !
올해에는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삼가 세배 올립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의 도로점용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 이용섭을 제출자로 하는 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006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하여, 지난 12월 의결해서 대통령령으로 제1982호를 2007년 1월 5일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전주 전신주가 되겠습니다. 수도관 등에 대한 정액제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이 1993년 이후 조정되지 아니하여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와 연동되는 정율제 도로점용료 적용 시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어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 이라는 취지로 점용료 인상에 대한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제정 공포한 것입니다.
그 핵심 내용 중 점용료 인상은 기존의 전주 1개당 연간 점용료의 600원에서 850원으로 41.5%를 인상하였고, 지중배전기함, 종합 유선방송 단자함 등 지상 시설물은 900원에서 1,250원으로 38.8%, 수도관 전력구 등 지하매설물은 직경 3M를 기준으로 5,250원에서 7,250원으로 38.1% 인상하였습니다.
도로법 시행령은 지난 2006년 하반기에 입법 예고되어 이미 전 지자체가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바로는 울산시같은 시에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시설물 등 도로점용료 전반에 걸쳐서 세입을 늘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랑하는 전주시에서는 어떤 현실인가를 보아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우리 전주시는 지난해 8월에 동법 시행령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고 시행령이 지난 5일 제정 공포되었는데도 아직 전수조사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준비해서 3월에 개정한다고 하는데 전수조사를 미리해서 준비해놨다가 이번 회기에 통과 시켰으면 세수 확보에 좀 더 일찍 다가가는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주시는 완산구, 덕진구 합쳐서 2005년 227건에 9천7백694천원, 2006년 도로점용료는 2억7천3백1만8천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로점용료와 관련이 있는 도시가스같은 회사는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도 도시가스 시설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 시설에 점용료를 전주시 도로점용료에 준하기 때문에 사유지나 공동주택에서도 인상된 금액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수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우리 전주시 공무원들의 노력하는 모습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