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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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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임병오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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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임병오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임병오 의원
일시 제239회 제1차 본회의 2006.11.23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안녕하십니까?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 임병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우성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
2006년도 12월 마지막 정례회의를 앞두고 시 직무에 대해서 감사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자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의 모습은 그 무엇보다도 아름답기만 합니다. 송하진 시장님을 비롯해 시 산하 1800여명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넉넉하지 못한 재원을 가지고 2007년도 63만 전주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셨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 남노송동 64번지에 소재한 원산파크 아파트 96세대, 비교적 작은 아파트로 총 주차대수 44대중 지상에 22대, 지하에 22대 이중 지하 주차장 진입로 입구가 개인 소유권을 주장하며 블록 담장으로 막아 버렸습니다.
2002년도 3월 준공시부터 2006년도 11월 현재까지 4년간 단한번도 주차장을 사용할 수가 없어서 가뜩이나 어려운 주차난과 주차장이 있는데도 주차장을 활용치 못하는 원산파크 주민들의 딱한 사정을 더이상 간과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본래 원산파크 주차장 입구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내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는 준공이 불가능합니다. 또 절차상 준공시에 주차장 진입로 도로는 준공 당시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당시 아파트 사업자한테 소유권 이전이 법원 등기부 등본에 반드시 명시되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전후 사정이 전혀 충족되지 않았는데도 시 관련부서에서는 원산파크 아파트를 준공처리 해줘 이곳 주민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적과 대책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반면에 시 관련부서 자료를 살펴보게 되면 주택건설 촉진법 제33조 제5항 위반과 주택건설촉진법 제 51조를 적용하여 2001년부터 2002년까지 사전에 단한번의 지도 계몽없이 규정을 어겼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당시 중부서에 고발당해 한 사람도 아닌 절반 가량이 세대당 50만원씩 총 46세대가 2300만원의 과태료가 아닌 벌과금을 부과시킴으로써 전과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의 이중성을 보면서 힘없는 주민들이 당연한 권리마저 보장받지 못하고 당해도 되는 것인지 시당국의 잘못에 대해서는 1년도 아닌 4년간이나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전주시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되묻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송하진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시고 이 시간에도 시행정의 잘못으로 인하여 아무 잘못없이 부당하게도 지하 주차장을 두고도 사용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는 원산파크 아파트 주민들의 간절한 소원이 신속히 관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12월 정례회의에 만전을 기하시는 허광 의사국 사무국장님과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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