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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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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정재욱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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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정재욱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22회 제4차 본회의 2005.04.16 토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정부의 비정규직 관련 법안은 인권보호라는 법안 취지에도 불구하고 만족스럽지 못한 법안구성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해만 가고 있다.
정부가 노동계반대를 무릅쓰고 비정규 계약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를 정면으로 비판하는 의견서를 내놓아 주목이 된다.
인권위는 지난 4월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의 비정규 법안만으로는 비정규직의 지나친 확산을 억제하고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며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치 못하다고 밝혔으며 이와 함께 우리의 헌법과 세계인권선언 ILO헌장과 협약 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용을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근로조건의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으로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다.
지난 1년 동안 정규직이 40만명이 감소한 반면에 비정규직 노동자는 80만명이 늘어나는 등 노동시장의 고용불안이 가중되고 있으며, 지난 8월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작년 동기 대비 80만명이 증가, 540만명에 달했으며 전체 인금 노동자(1,458만명)의 37%를 차지하며 정규직은 40만명이 줄어 919만명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우리나라 비정규직 임금수준이 정규직의 50%수준에 불과한 것은 외국에 비교해서도 지나치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지난 2002년 비정규직의 임금이 상용직의 53.4%에서 2003년에서는 49.7%로 낮아졌다.
즉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이 1백만원이라고 할때 시간제 파견노동자의 임금은 41만원에 불과한 셈이다. 이러한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유럽 연합(EU)국가들의 임시직 임금이 상용직의 70%인 정도인 점을 감안할 때 직무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여겨진다.
경제협력 개발기구(OECD)의 2002년 고용통계에 의하면 유럽국가들 가운데 30시간 이상 일하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임시직 임금의 비중은 독일이 83%, 벨기에 79%, 덴마크 78%, 핀란드 77%, 영국이 74%라고 하며 낮은 수준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그리이스 아일랜드, 67%, 포르투칼 65%, 네델란드 63%, 스페인 53%등도 상대적으로 임시직의 임금 비중이 낮았으나 한국보다는 높다고 한다.
정규직 대비 임시직의 임금비중이 높은 국가들의 경우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에 따라 노동시간에 비례해 임금을 보장하는 성격이 강하고 스페인과 같이 상대적으로 임시직의 임금 비중이 낮은 국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시키면서 고용보장을 강화하는데 치중하는 편이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외국의 경우 비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임금, 복지, 근로조건 등에 있어 차별되지 않는 삶을 누리는 반면에 우리의 현실은 썰물처럼 밀려드는 신자유주의의 공세와 신 노사관계 로드맵의 허울 속에 힘없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비정규직이라는 꼬리표를 가슴에 안고 현실의 어두움 속을 헤매고 있는 형국이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인권위원회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차별의 해소라는 사회적 현실을 직시하고 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2004년 11월 8일 정부가 제안한 비정규직 법률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9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였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 인권의 위기를 해소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정규직 법률안중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와 파견노동자에 대한 남용 및 불법·불합리한 차별문제를 개선하고자 한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인권개선을 위한 긍정적인 내용이라 평가되나 제정중에 있는 정부의 법률안만으로는 비정규직의 확산을 억제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라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 약자층에 대한 의미 있는 견해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05년 4월 13일 발표된 비정규직관련 의견의 의미는 크다 할 것이다.
이에 정부는 8백만 비정규 노동자의 눈물과 고통을 직시하고 현실에 맞는 비정규직 권리입법안을 새로이 제정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전주시와 전북도 및 각 공공기관 등도 비정규직의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도내 수 천여명에 이르는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촉구하는 바이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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