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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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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고성재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205회 제2차 본회의 2003.11.21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고성재 의원입니다.
1960년대 도시계획법의 제정과 함께 근대적 의미의 도시계획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래 도시계획은 도시공간 구조를 결정하고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제도로써 자리잡아 왔습니다.
하지만 과거 군사정부 시절의 강압적 문화는 도시계획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왔으며, 이에 따라 주민들은 도시계획으로 결정되면 무조건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야만 했고, 그것에 대해 문제 제기하는 것에 큰 어려움이 있어 왔던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에 대한 매수청구권제도가 도입이 되고, 20년간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이름으로 무제한적으로 제한받아 왔던 주민의 재산권을 환원하기 위한 노력들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를 대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수립과 정비가 필요하게 되었고, 예산확보 또한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 있는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 예로 전주의 효문여중의 경우 지난 1978년부터 학교 부지로 묶여 있던 사유지 5,208㎡의 토지소유자들이 학교측이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을 경우 이를 학교부지에서 해제해 줄 것을 요구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에 학교측은 재정여건상 토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다며 지자체측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토지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측과 토지주들 간의 합의된 의견으로 집행부에 전달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이 문제를 학교재단측과 토지소유자간의 해결사항이라는 이유로 또한 토지주들이 학교부지로 결정된 것을 수용한 바 있으며 현재 도로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만큼 이를 해제하면 토지주들에게 특혜를 주는 것이라며 도시계획 변경안을 부결시킨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토지주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재단을 상대로 지난 25년동안 부지를 매입하지 않음으로 해서 빚은 재산권의 침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게 되고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학교측이 부지를 매입하던지 아니면 다시 전주시에 도시계획을 변경해 학교부지를 해제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학교의 재정여건상 부지를 매입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다시 법원을 거쳐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것이 사실입니다.
도시계획 시설중에서 도로나 공원, 또는 공공시설 부지의 경우엔 시에서 매입할 능력이 없으면 당연히 도시계획을 변경해 재산권을 보존해주는 방식으로 결론이 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엔 이런 사례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경우가 생길 때마다 당사자들간의 법적인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법원의 판례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을 정비하는 방식은 일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민원인들로 하여금 공권력에 대한 불신으로 귀결되리라 생각됩니다.
시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의식이 성장하면서 공공복리의 이름으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것도 무척이나 조심스럽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게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20년, 30년 아니 도시계획법이 제정된 60년대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었음에도 집행되지 않고 재산권을 계속 침해해온 사례들이 앞으로 속속들이 제기되리라는 것은 불보듯 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현재 수십년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을 제한받아온 사례들에 대한 현명하고 신속한, 그리고 합리적인 판단이 의회와 집행부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으로 남아있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재정비는 주민들이 재산권과 공공복리를 추구하는 양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예측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이를 처리하는 방식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전주시는 도시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합리적으로 추진해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 매수대상, 해제대상, 당사자들간의 조율대상을 명확히 구분하여 앞으로 물밀 듯이 밀려올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럴때만이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는 행정이 될 거라 믿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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