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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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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성완기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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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성완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일시 제194회 제2차 본회의 2002.09.19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효자4동에 성완기의원입니다.
선배동료 의원여러분! 제1차 정례회에 금번회까지 무려 18일간의 의정활동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의원 또한 이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고 시장에게 3가지 제안을 하고자 5분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영유아보육수당지급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 제3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사업자는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육시설을 설치할수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때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영유아보호법 제7조는 보육수당지급대상을 근로자로 명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전주시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전주시에서는 해당여직원 168명의 자녀 197명에게 월 8만원씩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문제는 소외된 남직원의 영유아입니다. 남직원의 경우 해당자가 296명정도로써 이들의 영유아는 약 340여명으로 추산되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보육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직원의 경우 배우자는 대다수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지만 남직원의 경우 배우자는 다수가 그렇지 못하다고 봅니다.
결론은 음성적 부익부빈익빈을 해소하고 법의 취지를 바르게 이해하여 시산하 공무원들이 근무하고싶은 전주시, 충성하고 싶은 전주시를 만들어 줄것을 제안합니다.
두번째, 변방동 상수도 시설을 촉구합니다.
변방동 농촌마을은 수질오염과 수원의 부족으로 주민의 보건위생이 저하되어 생활에 막대한 불편을 겪고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에 2001년도 상수도 보급률은 94.5%로써 2005년까지 95.3%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상수도 보급은 변방에 거주하는 시민에게 삶에 질을 획기적으로 바꿔줄수있는 시급한 사안이기에 그들 당사자입장을 대변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
시에서는 변방동에 대하여 1999년부터 2005년 7개년에 걸쳐 140억원을 투자하여 상수도 보급을 완료하겠다는 약속을 조금만 더 앞당겨 주실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번째,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시영아파트 건립의견을 제시합니다.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은 전주시에서 백년대개를 앞당길수있는 당연한 필수사업으로써 현재는 다수의 면적이 농지이며 거주형태는 9개마을에 약 779세대로 2,450여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세입자는 약 30%로 180세대 6백여명입니다. 문제는 신시가지 조성사업으로 인하여 이들이 삶과 주거형태의 물리적 강제변화에 충격을 완화시키는 배려가 시당국에서 조치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조상대대로 터를 닦고 살아온 효자동 토박이 주민들은 실향의 한숨에 젖어있는데 이러한 실향의 아픔을 덜어주고 영세세입자의 구김살을 펴주는 일이 전주시장의 마땅한 책임이라고 본의원은 지적합니다.
이러한 해결책의 일환으로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구역내에 주민들이 원하는 평수에 시영아파트를 건립하여 이들에게 원가분양 우선권을 부여함으로써 해당주민에게 삶에 질을 높혀줘야 합니다.
또한 토지및 지작물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최대의 보상이 이뤄질수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주시의회 의원 여러분!
우리 다함께 전주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합시다. 항상 늘 푸른 발전을 위하여 우리 다함께 손을 잡고 노력합시다.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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