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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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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진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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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진옥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진옥 의원, 환경 관련 문제 정치적으로 풀지 말고 정책 대안을 갖고 해결하라!
일시 제355회 제5차 본회의 2018.12.2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사랑하고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박병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승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천동 출신 김진옥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전주시 현안 환경문제들에 대해서 정치적인 선동으로 풀지 말고 정책대안을 갖고 해결하자고 얘기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의 생활수준이 향상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고, 쾌적한 환경을 추구하고 살기 좋은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고형연료 소각을 통한 발전시설 백지화를 요구하는 만성동 주민분들과 혁신도시 악취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분들의 촛불집회를 보면서 저 또한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한 특히 과거 해당 지역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성과 함께 아울러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그 촛불집회장에는 해당 지역구와 인근 지역의 시도의원님들이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의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또 그 자리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까지 나서서 함께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전주시의 잘못된 행정에 대해 맹비판했다는 이야기까지 들려오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21대 총선이 시작되기는 되었나 봅니다.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치적인 선동이 아니라 먼저 정치인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반성, 그리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내와야 합니다.
팔복동 내 소각시설 7개 그리고 고형연료 사용시설 3개, 총 10개는 이미 그 국회의원님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운영해 오던 시설들이었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때 그것을 중단하지 않고 도대체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팔복동 주민들에게, 만성동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미세먼지나 대기오염의 문제는 비단 소각장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2016년 5월에도 질문했던 것처럼 현재 팔복동에는 천변토건환경, 개암이엔티를 비롯해서 5개의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는 이동 중에, 보관 중에 날리는 비산먼지 그리고 악취, 대기오염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 업체들도 보면 이미 그 국회의원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오래 전부터 운영해 오던 시설입니다. 문제가 있다면 그 시설들도 오래 전부터 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다른 곳으로 이전하도록 했어야지 않겠습니까?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국회의원이건, 시장이건, 시의원이건 정치적인 선동이 먼저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 스스로에 대한 고민과 반성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팔복동 공단 관련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시장께서는 이미 밝힌 바와 같이 추후 신규 소각시설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조속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기존의 시설을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거 이미 2013년 12월 13일부터 강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 방진벽, 살수시설, 방진덮개, 바닥포장, 폐기물 파쇄행위에 따른 지붕덮개시설 등 규정대로 잘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대기오염,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요인이 없는지 특별히 점검하고 단속해야 됩니다. 그리고 일부 오래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역여건과 맞지 않다는 이유로 규제가 완화되어 있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이런 업체들에 대한 특별단속을 통해서 비산먼지와 악취, 대기오염의 문제에 특별한 단속을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팔복동 공단 내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경우 누출이 되거나 화재 시에 심각한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타 시도 사례처럼 전주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알권리에 관한 조례 제정 등을 통해 공단 내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기관들이 진행하는 살기 좋은 국가 평가에서 10위권 안에 드는 호주와 뉴질랜드의 비결은 '인간이 불편하면 자연이 편하다.'는 강한 의지와 소신이었습니다.
그 소신을 바탕으로 국가의 부를 쌓고 국민의 교육과 의료, 생존, 복지, 문화 등 질 높은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강한 소신을 바탕으로 도시 생활의 기본 조건을 충족하면서 다양한 문화와 함께 깨끗하고 아름다운 환경과 자연경관을 제공하는 여유롭고 안전한 도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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