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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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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채영병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정화조 악취로 시민 불만 높아진다! 직원 한 명이 1만 개 담당, 과태료 부과 엄두 못내!
일시 제373회 제2차 본회의 2020.07.22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개인 하수처리시설 관리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20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덧 한 해의 반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이 찾아왔습니다.
전주시민들은 이때쯤이면 해마다 같은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바로 정화조의 오수 및 하수로 인한 악취 등에 따른 불편입니다.
현재 전주에는 약 2만 1000여 개의 정화조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들 정화조에는 오수 및 여러 이물질로 인해 정기적으로 청소 및 수거를 해줘야 하며 관리가 정기적으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악취, 이물질 범람 등의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에 하수도법 제39조에서는 정화조의 관리자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정기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그 사안을 지도·점검해야 할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주시의 정화조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의 부족으로 여름철의 높은 기온과 장마철로 인하여 정화조의 악취 및 이물질 범람이 수시로 나타나고 있어 많은 전주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인 행정에 나서 주시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현재 전주시는 매월 정화조 청소를 해야 하는 관리자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안내문에도 불구하고 청소 기한을 넘긴 관리자에 대하여는 재차 촉구문을 발송하여 정기적인 정화조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전주시가 정화조 관리에 있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행정에 임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 효과 역시 매우 제한적입니다. 실제로 2020년 현재 내부청소 안내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부청소를 시행하지 않고 기한을 넘긴 시설이 약 4000여 건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전주시는 재차 촉구문만 발송하고 있을 뿐 과태료는 전혀 부과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수도법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기준에 따라 내부청소를 시행하지 않은 관리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과태료 처분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내부청소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집행을 하고 그 비용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주시는 법에서 위임한 권한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소극적인 자세로 정화조 관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은 상황을 일선 담당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정화조 관리 업무는 양 구청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담당자 한 명이 각각 약 8000여 개, 약 1만 2000여 개의 정화조를 홀로 담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1년간 정체되어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에서 담당자 홀로 과태료 부과까지 수행하기에는 버거운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담당 인력의 보충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신속한 집행, 과태료 부과 및 대집행을 통하여 전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정화조 관리에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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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나서 주시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과태료 부과와 같이 강제성을 동반한 행정 집행은 대상자의 강한 반발을 받을 수 있으나 이를 부담스러워 소극적으로 행정 집행이 이루어진다면 많은 시민들이 이로 인해 겪게 되는 불편을 해소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히 현재와 같은 코로나19 시국에서 정화조의 악취 및 이물질 범람은 전주시민의 위생뿐 아니라 보건 차원에서도 철두철미하게 관리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어 적극적인 행정 집행으로 정기적인 정화조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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