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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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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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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기준도 원칙도 없는 폐기물정책 폐촉법대로 추진하라!
일시 제374회 제4차 본회의 2020.09.22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얼굴하고 마스크하고 매치가 안 되어서 앞에 차단시설이 있고 해서 잠시 마스크 벗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 대응으로 고생하시는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26년 전주권 광역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 종료를 앞두고 반드시 매듭짓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을 짚어보고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2023년 협의체 구성 시 가장 첨예하게 대립에 해당되는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급 문제입니다.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서는 "간접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가구별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전주시의회는 2016년 12월 전주시 폐촉조례 제13조 일부 개정을 통해 "가구별 지원은 가능하나 현금 지급은 불가하다."는 규정을 명문화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전주시의회에서 갈팡질팡하는 전주시를 대신해 주민지원협의체의 반발을 감수하고서 원칙과 기준을 정하였음에도 전주시에서는 자치법규인 조례마저 무시한 채 현재도 현금 지급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 만료가 다가온 현시점에서 현금 지급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전주시에서는 현금 지급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 정비 등 원칙을 확고히 다져 다가올 협상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소각자원센터 간접영향권 주변 지역 주민숙원사업 관련입니다.
2016년 환경상영향조사 결과 폐촉법에서 정한 간접영향권을 벗어난 이른바 주변 13개 마을의 대기오염도가 소각장 설치 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는 등 환경오염이 심각함을 들어 태양광사업 39억, 도시가스지원사업 59억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폐촉법 등 관계 법령 및 조례 어디에도 간접영향권을 벗어난 지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며, 설령 전주시의 의도대로 단발성 보상 성격의 사업으로 추진한다 하여도 앞으로 계속될 환경상영향조사에서 더 나쁜 결과가 나올 것이 예상되고 또한 더 많은 보상 요구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입막음식 땜질 처방보다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13개 마을에 국한하지 말고 전주시민 누구나 형평성에 맞게 정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각자원센터 건설 기간 부족 문제입니다.
현 소각자원센터 내구연한은 2026년 9월까지 정확히 6년 남았습니다.
타시군 사례 등을 보면 소각장 건설에는 최소 5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현 전주권 소각자원센터 건설에도 5년 10개월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이 수두룩하고 현 소각장 주변 주민들도 공공연히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기한 내 건설이 가능하겠습니까?
기한 내 건립이 안 될 시 그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을 하기 위한 것이 전주시만의 책임과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관련 준비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를 신속히 신설하고 김제·임실·완주를 포함한 민·관 협의체를 속히 구성해 '현 시설 연장이냐? 신설이냐?' 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쓰레기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하지만 원칙과 기준을 세워 시민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낭비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길 다시 한번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드시겠습니까?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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