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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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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남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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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남규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남규 의원, 전주공기업, 출연기관 공개경쟁 원칙하에 연임 시에는 통일성 있는 인사기준에 대하여
일시 제375회 제2차 본회의 2020.10.19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송천1·2동 출신 문화경제위원회 김남규 의원입니다.
현재 전주시의회는 후반기 일정을 앞두고 행정사무감사 및 출연 동의안 예산심사 일정의 연속선상에서 5분발언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 전주시 운영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에 대한 논의를 들었습니다. 전주시는 공기업 및 출연기관장의 인사를 공개경쟁원칙으로 했으면 좋겠고 이사장과 센터장을 연임했을 때는 연임에 대한 통일성 있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하는 5분발언의 요지입니다.
전주시 공기업과 출연기관은 전주시의 향후 미래와 산업지도, 문화지도,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출연기관 등으로 센터장이나 이사장을 뽑을 때는 전문역량의 소양 및 경영능력평가, 성과계약의 이행, 뚜렷한 업무지침의 정성적·정량적 평가 이후에 공개경쟁의 원칙하에 부득이 연임의 지침에 의한다면 연임 절차를 진행했으면 합니다.
전주시 공기업 출연기관은 현재 행정위원회 소속 시설관리공단, 문화경제 출연기관인 한국전통문화전당, 문화재단, 한국탄소융합기술원, 농생명소재연구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이 있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등이 있습니다.
출연기관이 되면 의무적으로 정관을 구성해야 하고 이사회를 구성해서 운영해야 하며 시의회에 출연 동의안을 받아서 예산심사를 받아야 하고 감사의 피감기관으로 적시되고 있으며 또 분기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는 출연기관이나 민간위탁기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앞으로 출연기관으로 격상해야 할 기관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사실 법인으로는 되어 있지만 예산의 규모나 전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로 봤을 때는 향후에 이런 것도 조치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전주시사회혁신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전주지식산업센터, 캠틱도 민간위탁기관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회에 대한 보고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출연 동의안이라든지 사무감사라든지 이런 것이 소홀하게 있고 또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되어 있는 전주시체육회나 전주시자원봉사센터도 아울러 검토해 주셔서 출연기관으로 해야 할지, 보조금 관리로 해야 할지,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이런 것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검토하고 집행부도 상임위원회에다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출연기관의 장들도 임기가 제각각입니다. 문화 쪽에는 대개 2년 정도 되어 있고 산업 쪽에는 대개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 제9조 임원에 관한 조항에서는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지침에서는 연임할 수도 있다고 거기에서 분명히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에 문화재단 이사장을 뽑고 전당 이사장을 뽑고 지금 푸드지원센터가 임기를 만료하셨는데 공개경쟁인지 연임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법률에 우선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 법에서는 공개경쟁의 투명한 원칙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침에서는 연임할 수도 있고 또 각 출연기관 정관에 보면 대개는 연임 조항으로 돼서 그것도 수정하고 의회에 다시 조례를 바꿔야 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임 조항에서의 문제는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입니다. 대개 60일 전에 구성하다 보니까 이미 시험 답안지를 갖다가 센터장이나 이사장한테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추천 서류를 보면 8월 12일에 선출됐어요. 이 자료가 이미 돌아다니니까 그 이사장께서는 답안지를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분들만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찾아왔는데 나중에 임원 선출에 대한 것들도 의원들께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출연·출자 운영에 대한 법률 제9조2항은 "공개경쟁을 통한 경쟁방법으로 한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의 조직인사 지침에서는 "연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각 상임위원회 국장님께는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셔서 앞으로 출연기관 및 민간위탁기관의 시간이 오래됐고 시민과 직결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잘 검토를 바랍니다.
참고 법령은 ······.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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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방공기업법과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와 전주시 출자·출연 운영에 관한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대해서 자문을 받아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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