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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채영병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채영병 의원, 노점 허용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계형 노점 운영을 보장하라!
일시 제376회 제4차 본회의 2020.12.18 금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노점 허용에 대한 기준 마련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생계형 노점 운영을 보장하라!'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강동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4동·5동 출신 채영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 노점상 잠정허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과 이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점상은 지자체의 합의하에 유지되는 일부 합법 노점상을 제외하고 전부 미등록 불법 사업자로 분류됩니다. 이러한 불법 노점상들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탈세의 온상으로 인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소득층의 생계 수단이나 도시에 활기를 불어넣는 풍물적 기능을 인정받아 한시적·합법적으로 운영되는 일부 지자체도 있습니다.
전주시 역시 영세상인 생계 보호 및 인근 주민편의 제공 사유에 따라 1988년 매곡교를 시작으로 현재 12곳 정도의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을 통해 꽤 오랜 세월 동안 노점영업을 묵인하여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역들에는 많은 노점들이 밀집하여 시민들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많은 교통 방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불법 쓰레기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곳도 부지기수입니다. 또한 임의로 거리에 조성되어 있는 화단 및 가로수 자리를 차지하며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 전주의 특성과 경제적 규모를 고려할 때 저소득층의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생계를 위한 방편이자 사회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하고 적정 규모의 노점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전주시의 노점 잠정허용구역의 필요성에 대해 동의합니다.
오히려 전주시의 가장 큰 문제는 노점의 존재가 아니라 노점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구역들에서 '노점상 잠정허용구역'이라는 표현으로 노점영업이 허용되고 있으나 허용구역 선정에 대한 근거 및 영업 노점의 기준, 운영 시한들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영세상인들 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허용구역 내 노점상들의 영업이 가능한 구역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고 여의치 못한 상황으로 적절하지 못한 장소를 임의로 차지하고 있는 노점상들의 난립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과 운전자들이 통행 및 교통에 대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노점상 허용구역 지정 및 해당 구역에서의 노점상 영업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세우고 이 기준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를 시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더불어 허용구역 내 노점상 영업이 가능한 공간 마련 등의 조치를 통하여 노점상으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 주실 것을 시장께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최근 천안시는 ‘천안시 식품 접객 등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의 전면 개정을 통해 전통시장 무허가 식품 영업 노점들에 대해 영업 신고제를 전격 허용하며 노점 상인들이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가게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경우 재벌노점은 퇴출시키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는 일정 요건을 갖추게 하며, 일정한 점용료를 내도록 하는 ‘거리 가게 허가제’를 통해 시민들의 보행권 회복과 영세 상인들의 생존권을 함께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구체적인 기준 수립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의 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영세한 노점 상인들과 시민들이 서로 상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잠정허용'이라는 미명 아래······.
(발언시간 제한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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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노점에 대한 아무런 기준도 세우지 않고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계획이 없는 것은 무책임한 방치와 다르지 않습니다. 노점 허용의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야 하며 제대로 된 관리가 이루어지려면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세워져야만 합니다.
부디 노점에 대한 철학과 이를 위한 깊이 있는 고민을 통해 사람과 품격의 도시 전주답게 거리와 노점, 영세상인과 시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시장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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