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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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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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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전동보장구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하라!
일시 제361회 제2차 본회의 2019.06.24 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그들의 삶이며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이를 지켜주고 보장해 주는 것이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임을 가슴에 깊이 새기며 본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본 의원이 만난 전동휠체어를 사용하는 한 시민은 집 앞에 토스트 하나 사러 나가는데도 많은 난관이 있다고 하소연한 적이 있습니다. 전동휠체어가 지날 수 없는 좁은 인도 폭과 가로수 융기, 울퉁불퉁 튀어나온 보도블록, 불법 적치된 물건들로 전동휠체어가 지날 수 없는 구간이 많아 토스트가게에 갈 수 있었던 유일한 선택지는 운전자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며 도로를 역주행하는 방법뿐이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는 일상화된 것처럼 보여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뿐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전동휠체어 등은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어 있어 도로가 아닌 인도로 다녀야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현실적 문제로 인해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은 목숨을 담보로 도로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비장애인에게 약간의 불편함은 장애인들에게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주시 역시 이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지금까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특히 장애인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평화1동 일대에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이동권의 경우 일정 구간만 보행환경이 조성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구간이라도 접근이 어려우면 이동 자체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금번 평화1동 일대의 보행친화거리 조성사업이 일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연차사업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 사고의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부 이용자들의 안전의식 부재입니다. 현재 전동휠체어 등을 몰기 위해서 별도 면허나 안전교육 이수는 필요 없는 상황이고 일부 이용자들의 경우 전동휠체어 등을 인도에서 몰아야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에서 전동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및 노인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 안전의식을 고취시키고 안전사고의 위험을 줄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전동보장구는 경미한 접촉사고가 나더라도 중상 아니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 이동시 안전을 위한 안전표시장치 설치 및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들에게 시야가 확보되지 못하는 밤에 전동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하는 일입니다.
전동휠체어 등의 경우 야간에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안전표시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야간 이동 시에는 항상 사고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성을 인지하고 전주시의 경우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제5조에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설치 지원을 명시하고 있지만 2016년 7월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까지 지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장애인들의 야간 이동시 안전성을 높일 수 있는 경광등이나 LED, 야광 삼각대 등의 설치‧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장애인의 교육, 노동, 문화, 사회참여 등과 직결되어 있고 장애인 복지정책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 전주시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진정한 사람의 도시로 거듭나길 원하신다면 가장 기본부터 살펴야 할 것임을 재차 강조드리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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