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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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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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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청결명령권 있으나 마나, 전주시는 몰라라!
일시 제371회 제1차 본회의 2020.06.16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하절기를 맞아 도심 곳곳에 방치되어 있는 사유지공한지 내 방치 폐기물 문제를 다시 한번 짚어보고 정말 해결책은 없는지 다같이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민은 누구나 한 번쯤 도심 사유지공한지에 수북이 방치되어 있는 폐기물 더미와 정리되지 않는 우거진 수풀, 그곳에서 풍기는 악취로 눈살을 찌푸린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그나마 동절기에는 좀 나으나 하절기에는 높은 기온과 습도로 악취와 더불어 각종 병해충까지 기승을 부려 인근 주민들은 이중·삼중으로 고초를 겪고 있으나 전주시에 민원을 내고 구청·동주민센터 등 관할기관에 여러 차례 해결을 요구해 봐도 뚜렷한 해결책 없이 사유지공한지라고 유야무야 넘어가는 행태가 매년 반복되어 왔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일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평화동만 해도 평화2동 주민센터 바로 앞에 위치한 사유지공한지에 자료가 없어 정확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10년 이상 각종 폐기물이 적치된 채 방치되어 있으며, 그간 수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왔음에도 해결은커녕 방치 폐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해 보니 사유지의 관리 의무는 근본적으로 소유인 개인에게 있으며, 현행 제도에서도 폐기물을 배출하지 않고 토지나 건물 내 적치 또는 방치하는 경우 사유물로 보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은 점도 한몫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해결할 수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폐기물관리법 제8조 및 전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청결 명령'이라는 수단을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는 청결 명령 미이행 시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도처에 방치된 사유지공한지 폐기물은 왜 '청결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일까? 하는 의문이 문뜩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3년간의 청결 명령 관련 자료 요구를 통해 받아본 수치에 본 의원은 또한 실망감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전주시 곳곳에 산재한 사유지공한지에 정리되지 않은 우거진 수풀,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는데 2017년 28건이던 청결 명령 건수는 2018년에는 7건, 2019년에는 6건으로 점점 낮아지고 있었으며 청결 명령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도 1년에 1건 있을까 말까 한 상황으로 전주시는 '청결명령권'이 있으나 마나 한 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의 사유지공한지에 얼마나 많은 폐기물이 버려져 있는지, 그리고 그간 어떻게 처리해 왔는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파악해 본 적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창궐로 그 어느 때보다 개인 및 공중위생 확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것입니다. 또한 6월 초부터 낮 더위와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고, 기상청 등 각종 예보기관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뜨겁고 긴 역대급 무더위를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성에 젖어 과거와 같이 사유지공한지를 방치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사유지공한지 내 폐기물 적치실태를 시급히 파악하여 청결 명령·청결 권고 등 법이 행정에게 부여한 모든 권한을 활용하여 지역주민 모두에게 청결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길 바랍니다.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전주를 위해 좀 더 꼼꼼하고 좀 더 세세하게 시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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