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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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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양영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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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양영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양영환 의원, 불법 주정차 차별 없는 견인행정 촉구한다!
일시 제381회 제2차 본회의 2021.05.20 목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평화2동·동서학동·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불합리한 전주시 불법 주정차 견인행정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또는 견인 등의 행정적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때에 따라 사람들이 드나드는 출입구나 영업장의 영업을 방해하는 경우 언제든지 견인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32조에서 제35조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행정적 처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법 시행령에서는 위반차량에 대해서 견인 등의 처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도 불법 주정차 단속과 견인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은 주로 무인 카메라와 양 구청 소속 단속 차량을 이용하여 단속하는 반면 불법 주정차 차량 견인업무는 시설관리공단이 대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불법 주정차 또는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 시 전자식 파킹장치가 없는 차량에 한하여 견인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자식 파킹장치는 주로 수입 차량을 비롯한 최신식 차량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수입차나 고급 국산차가 아닌 저렴한 국산차에 한하여 견인을 한다는 말입니다.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당연히 차별해서는 안 될 일인데 전주시는 비싼 차는 견인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이는 차별입니까? 아닙니까?
차종에 따라서 견인의 차별이 있다고 하니 전주시 불법 주정차 견인행정은 구태의연한 과거에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돈이 없어 국산차, 저렴한 차를 타는데 주정차 위반 견인도 차별받는 것은 결코 옳은 행정은 아닐 것입니다.
전주시는 과거 4대의 견인 차량이 있었지만 현재 2대의 견인 차량이 시설관리공단에 의해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 소유 견인 차량은 2008년식 차량으로 현재 13만 킬로 이상 운행한 차량입니다. 보통 견인 차량의 내용 연수는 10년 이상이거나 12만 킬로 이상입니다.
지금 전주시 견인차는 차량 교체 시기를 4년 이상 초과했습니다. 고장이 나도 부품 수급이 어려워 수리가 힘들다고 합니다.
최근 견인차의 타이어가 문제가 있어 교체가 필요하지만 맞는 부품을 쉽게 구할 수 없어 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할 정도로 차량의 노후화로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시 소유 견인 차량은 차량 노후화도 문제지만 수입차, 최신 국산차량은 전자식 파킹장치가 있어 기존의 차량 견인 방식으로는 견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약 300만 원의 설치비만 들이면 최신 차량의 견인이 가능한 돌리라고 하는 장치를 부착할 수 있는데 왜 전주시와 시설관리공단은 이런 조치를 하지 않는지 의구심이 들뿐입니다.
전주시는 시설공단이 위탁 운영하므로 견인차의 추가 장비 설치는 시설관리공단이 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시설관리공단은 견인차의 소유주가 전주시이므로 추가 장비 역시 전주시가 설치해야 한다고 보는 것인지?
서로의 책임을 미루고 있는 사이 전주시 견인행정은 공평성 시비와 견인 차량 노후화에 따른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전주시는 코로나 이전 보통 월 30에서 50여 대의 차량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견인에 제한을 받다 보니 방치 차량에 대한 견인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물론 불법 주정차에 대한 견인도 있지만 이미 말씀드렸듯이 전자식 파킹장치가 없는 차량에 한정해서 시행 중에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차량 교체 시기를 훨씬 초과한 전주시 견인 차량 교체를 적극 검토할 때입니다. 무엇보다 안전한 견인을 위해 필요하며 차종에 관계없이 차별 없는 견인을 위해 필요합니다.
시장께서는 노후화되고 불안전한 견인차 교체와 차별 없는 견인행정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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