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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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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search김동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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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김동헌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김동헌 의원,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보호, 이젠 제도화해야 합니다!
일시 제395회 제4차 본회의 2022.09.2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천1동·삼천2동·삼천3동 출신 김동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악성민원인에 대한 공무원 보호를 조례로 제도화할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악성민원이란, 민원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각종 불법행위를 동반한 육체적, 정신적 괴롭힘이 심한 악질적인 민원을 뜻하며 빈도가 잦거나 정도가 심할 경우 상대방에게 정신적인 질병과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민원들로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속칭 악성 발암물질로 일컫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러한 악성민원의 발생 건수는 늘어가고 있으며 요즘 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에 대한 뉴스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수시로 볼 수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조사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협박 등의 위법행위는 총 2912건으로 하루 10건 악성민원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루 10건 이상의 악성민원이 일어난다고 가정했을 때 지금 본 의원이 발언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악성민원이 발생하고 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민원인은 행정기관에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다른 민원인에 대한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는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 등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치유 및 안전시설 확충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주시 조례에는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는 없습니다. 전주시 감정노동자 보호 조례가 있긴 하지만 해당 조례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여 만들어진 조례로 담당 부서도 직원들의 인사 및 복지를 담당하는 기획조정국 총무과도 아니고 인권담당관실도 아닌 신성장사회연대국 소관 일자리청년정책과인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민간 기업에 권장하고자 표면적으로 전주시와 산하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조례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해당 조례의 제7조를 보면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해야 하고 제6조에 3년마다 조성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지만 2018년에 단 한 차례 실태조사를 하고 이후 더 이상의 실태조사나 조성계획이 없었음으로 보았을 때 사문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해마다 특이 민원 대비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관련 장비 및 시설을 확충해 나가고는 있지만 명문화된 조례가 없다면 정책의 정체성 확립이 어렵고 두서없는 대응이 될 것입니다.
민원 처리 과정이 더디고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을 때, 본인이 제안하였던 사업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당장의 심정은 화가 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노와 허탈함의 표출 대상이 우리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명확히 제도화하고 조례로써 체계를 잡아 대응 방법을 확립해야 할 때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와 속초시, 가깝게는 임실군 등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많은 지자체가 나서고 있으며 최근 서울시도 자문단을 꾸려 도입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매년 진행되는 형식적인 악성민원 건수 조사가 아닌 정기적이고 실태조사와 대응 방법 마련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보다 존중받고 악성민원으로 인해 마음 앓이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8월 충주일보에 게재된 "진짜 민원 처리 베테랑"이란 제목으로 청주시 사회복지공무원의 기고 내용 일부분을 잠시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근무 시간 내내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 장면이 일시 정지되었다가 재생되기를 반복하고 집에 돌아와 밥을 먹으며, 잠을 청하며, 심한 날은 꿈속에서조차 집요하게 '그'가 찾아온다. 떼쓰는 악성민원을 잠재우기에 급급해 마땅히 지켜져야 하는 나의 인권을 짓누른 채 어쩌면 이런 폭언을 마땅히 받아들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스로를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우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할 소중한 사람들이다. 특히 민원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길은 결코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처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는 기고문의 말처럼 직원 하나가 마음을 삭이며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제도로써 보호받으며 충분한 안전장치 속에서 개선해 나가야만 합니다. 악성민원으로부터 하루빨리 공무원들이 보호되기를 소망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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