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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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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 : 이병하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이병하 의원, 완주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전주시는 더 이상 수수방관해서는 안 된다!
일시 제397회 제1차 본회의 2022.11.15 화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이기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과 2000여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아1·2동·호성동 출신 이병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완주 상관면에 신설 예정인 의료폐기물 소각장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 대응을 강력하게 촉구하고자 합니다.
각각의 자치권을 보장받는 지방자치단체 각자의 권한은 철저히 보호받아야 하지만 자치권에 의한 행정의 결과가 우리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면 그 전제는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폐기물소각시설과 같은 폐기물처리시설은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체에 유해한 성분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설치 및 시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이 별도의 법으로 정해져 있을 만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문제는 해당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의 신설이 예정되어 있는 부지와 우리 전주시의 경계와의 거리가 불과 2km에 불과하며 전주시민이 거주하는 민가와도 불과 2.7km 떨어져 있을 뿐입니다.
실제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이 운영 중인 경주 안강 근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결과에서는 소각시설과 약 2.43km 떨어진 장소에서도 미세먼지 수치가 환경 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km 떨어진 민가에서도 초미세먼지 수치가 연간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세먼지뿐 아니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독한 악취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불어 의료폐기물 소각 및 이를 위해 의료폐기물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역시 매우 큰 문제입니다.
전주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전주천이 해당 시설의 부지와 불과 200m 떨어져 있어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뿐 아니라 생태하천의 모범사례로 꼽히는 전주천의 생태 기능을 상실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사항은 상위법령에서 환경상 영향 조사 및 공개를 의무로 정하고 있는 시설의 규모를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하루 처리능력 50톤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하여 해당 시설의 하루 처리능력을 48톤으로 설정하여 환경상 영향 조사조차 하지 않도록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와 같은 상태로 의료폐기물 처리시설이 설치되게 된다면 우리 전주시민들은 환경상 어떠한 영향이 발생되는지 영문도 모른 채 각종 미세먼지와 악취, 침출수 등에 무방비로 노출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도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어떠한 대응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그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장과 전주시는 언제까지 손을 놓고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한편 완주군은 지난 10월에도 예정되었던 완주·전주 상생협력 사업 협약식을 일방적으로 취소하며 양 지역 간 상생을 위한 의지를 무색하게 만든 바 있습니다.
일전의 사태와 함께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하는 의료폐기물 소각시설에 대한 일방적 행태를 미루어 볼 때 과연 전주와의 상생에 대한 의지가 존재하는지 의문스러울 뿐입니다.
본 의원은 위 사안을 전주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기 상황으로 규정하며 우범기 시장은 더 이상 수수방관하여서는 안 되며 강력한 대응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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