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상단 사용자메뉴

글로벌링크

회의록검색 전주시의회 회의록검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통과 협력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전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홈으로 > 회의록검색 > 5분자유발언 > 발언의원

의원별로 5분 자유발언을 보여줍니다. - 검색후 해당 회의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검색결과 search박형배 의원

검색결과 상세보기페이지
발언 : 박형배 의원
제목 5분자유발언 - 박형배 의원, 전주국제영화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 무효다. 정관 개정하고 재선임하라!
일시 제398회 제1차 본회의 2023.02.08 수요일 [회의록보기]
발언내용 존경하고 사랑하는 66만 전주시민 여러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효자5동을 지역구로 둔 박형배 의원입니다.
지난해 12월 우리는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수많은 논란 속에도 민성욱, 정준호 2명의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논란의 핵심은 정준호 집행위원장 후보의 성향 문제와 영화제 경험 부족 등을 우려하며 영화인 이사들이 강력히 반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조직위원회는 영화제의 대중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정준호 후보를 내세웠고 이사들의 반발로 정준호 단독 체제가 어려울 것 같으니 공동 체제로 전환시켜 가면서까지 집행위원장 선임을 관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시민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전주국제영화제는 2000년 출범하여 자유, 독립, 소통을 주제로 기존 관습과 자본 등에 얽매이지 않고 다양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실험적인 영화제로 시작하였고 대안과 독립이라는 화두는 전주국제영화제만의 온전한 색깔로 정착하였으며 다른 영화제에 소개되지 않은 비주류 작품이나 독립영화를 중심으로 차별화함으로써 영화 팬들과 영화인들, 평론가들에게 크게 사랑받는 영화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또한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는 총 697회 상영작 중 299회가 매진되었고 관객 수도 8만 5900명에 달하는 등 전주시민과 대중에게도 사랑받는 축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는 부집행위원장은 공석으로 두고 2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여 올해 전주국제영화제를 그동안 쌓아온 정체성 확립에 더해 대중성 확보에 집중할 것으로 전주만의 더 좋은 영화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난 12월 14일 이사회가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에 그 선임에 대한 권한을 규정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없이 공동집행위원장을 선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1명의 집행위원장 체제를 유지해 왔던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가 2명의 공동집행위원장 체제로 전환하려면 반드시 정관 개정 절차를 선행해서 그 권한을 규정받아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정관 제35조제2항에 의하면 "집행위원회는 위원장과 2인 이내의 부위원장 그리고 8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정관에 부위원장과 위원의 인원이 정해져 있는 점과는 달리 집행위원장을 몇 명으로 선임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문맥상 위원장은 1인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복수의 집행위원장을 선임하려면 정관으로 특별히 규정되어야 한다는 전주시의회 고문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지난 12월 14일 이사회에서 의결한 공동집행위원장 선임에 관한 건은 정관 제35조제2항에 위반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은 무효라고 할 것입니다. 영화계 블랙리스트 사태 때 ‘영화, 표현의 해방구’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싸워온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치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것과 다름없다는 영화인들의 우려와 영화제 운영의 독립성을 훼손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입니다. 그동안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와 전주시 간의 분쟁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더 이상 전주시가 영화제의 재정 지원을 맡고 있다는 이유로 시장이 독단으로 집행위원장 임명을 강행하는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전주국제영화제조직위원회 독립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이제라도 행정 절차를 무시하면서까지 밀어붙인 영화제에 대한 진정성을 회복해야 합니다. 제24회 전주국제영화제가 80여 일이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관 개정 등의 절차상 문제를 바로잡고 영화제를 진행하기에는 시기적으로 무리라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회로 삼아 제대로 된 원칙과 절차를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주시민과 영화인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하여 지자체의 간섭은 최소화하고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관 개정을 해야 합니다. 현재 당연직인 조직위원장을 총회에서 선출하고 집행위원장 또한 정책적 간섭에서 벗어나 정책 자율성과 독립성을 지키는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해 가야 할 것입니다.
당연직 이사에게만 부여했던 의결권의 위임 조항은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과 실책에도 독립영화의 최전선에 있는 전주국제영화제는 튼튼하게 존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랜 시간 전주만의 색깔을 유지하며 수많은 시네필의 사랑을 받아온 전주국제영화제의 가치를 잃지 않기를 바라며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한국문화 K-컬쳐의 저력이라고 할 수 있는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문화예술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져 가기를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소 및 연락처, 저작권정보